90헌아1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성질상 재심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재심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사우디아라비아국 사업장 취업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회사를 상대로 재해보상금 청구소송(89가합9895)을 제기함
- 위 소송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의한 소송상 구조신청(89카11516)을 하였으나, 서울민사지방법원 결정으로 기각됨
- 서울고등법원 항고(89라46), 대법원 재항고(89마601) 모두 기각 확정
- 재해보상금청구소송은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각하되었고, 이에 대한 즉시항고(90라4)도 각하 결정으로 확정됨
- 재심청구인은 대법원에 준재심신청(89재마24)을 하였으나 기각됨
- 위헌심판제청신청(90카23)에 대해 대법원은 전제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함
-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대한 헌법소원(90헌바14)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2항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각하함
- 이에 재심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제기함
당사자 주장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이하 재심절차 규정에 따른 재심청구가 가능함
- 재심대상결정(90헌바14 각하결정)에 법률상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관여하였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및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 법령 준용;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법령, 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 함께 준용 |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 | 형사소송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 법령과 저촉되는 경우 민사소송 법령 불준용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심판 청구 |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 위헌결정의 일반적 기속력·대세적·법규적 효력; 위헌결정된 법률은 결정일로부터 효력 상실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제9호 | 법률상 관여 불가한 재판관 관여,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규정 |
결정요지
- 헌법재판소법은 제40조 제1항에서 심판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 법령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법 제34조 등 외국 입법례와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민사·형사·행정소송에서 법원 재판에 대한 재심제도가 인정되는 근거는, 확정재판의 종결·확정이라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확정재판에 대한 구제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예외적인 사정에서 찾아야 함
-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구체적·개별적 쟁송사건에 관한 법원의 재판과 구별되는 특수한 효력이 인정됨
- 위 결정의 인용결정은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짐
- 이는 법원 확정판결의 기속력·확정력이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한정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과 크게 다름
- 만약 위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선고된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허용하면,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 재심절차에 의해 합헌결정으로 효력이 되살아나거나, 종래의 합헌결정이 재심절차에 의해 위헌결정으로 바뀔 수 있음. 이는 해당 법률과 관련되는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거나 법적 생활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음
- 법원 확정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은, 법원 확정재판의 효력이 당해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점,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재심을 허용할 경우 초래되는 법적 불안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법원 확정판결과 동등한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
- 결국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에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될 수 없음
-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 불비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재심 허용 여부에 관하여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에 재심 허용 여부
- 법리: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반적 기속력·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성질상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크며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 재심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삼은 90헌바14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임
- 위 결정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것으로서 인용결정이 있으면 일반적 기속력·대세적·법규적 효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이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미침
- 재심을 허용하면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 다시 효력을 회복하거나 그 반대의 결과가 초래되어 모든 국민의 법률관계에 커다란 혼란 및 법적 불안이 야기됨
- 법원 확정재판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은 해당 소송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될 수 없음
- 재심대상결정이 적법요건 불비에 따른 각하결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결론: 재심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함
-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아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