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헌아3 불기소처분취소(재심)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민사소송법 재심규정 준용 가능 여부
- 공권력 작용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 "판단유탈"이 재심사유로 허용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재심대상결정(2000헌마497)이 재심청구인의 수사미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재심청구인은 밀감농장 임차인으로, 임대인 강○일 및 그 인척 강○범이 재산 강취·살해 의사로 수차례 폭행·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일부 사실만 폭행죄로 약식기소하고, 나머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에 대해 공소시효완성 또는 범죄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
- 재심청구인이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2000헌마497)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0. 11. 30.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함
- 재심청구인은 위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며 2001. 2. 12. 이 사건 재심청구를 제기함
재심청구인 주장
- 강○일·강○범의 행위는 단순 폭행·협박이 아니라 강도 및 살인미수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이 점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불기소처분하였음
-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유탈 재심사유에 해당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되,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는 행정소송법도 함께 준용 |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 |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함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근거 |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4호 |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청구이유 기재 의무화 |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결정요지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재심절차 허용 여부에 대한 별도 명문규정은 없음
- 헌법재판은 심판 종류에 따라 절차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므로, 재심 허용 여부 및 허용 정도는 심판절차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공권력 작용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는,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함
-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
-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직권주의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
- 직권주의가 적용된다고 하여 판단유탈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것도 아님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모든 판단유탈이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유탈만을 재심사유로 함
-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 잘못은 영원히 시정할 길이 없게 됨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이유 기재를 의무화한 취지는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하여 유탈 없이 판단할 것을 요구함에 있음
- 공권력 작용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사실의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바탕으로 헌법해석을 하게 되며, 사전구제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헌법재판 시의 판단유탈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따라서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한다는 헌법재판의 특성이나 사전구제절차 경유 요건도 판단유탈을 재심사유에서 배제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함
- 결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함
- 종전 견해(헌재 1995. 1. 20. 93헌아1; 1998. 3. 26. 98헌아2) 변경
(2) 판단유탈 재심사유의 의미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판단유탈의 재심사유 허용 여부
- 법리: 공권력 작용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민사소송법 재심 규정 준용이 상당하고, 직권주의 적용이나 헌법해석 특성·사전구제절차 경유 요건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에서 배제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공권력 작용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유탈이 재심사유로 허용됨
- 결론: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허용함. 종전 견해 변경.
쟁점 2: 재심대상결정(2000헌마497)에 판단유탈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를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재심대상결정은 재심청구인의 강도 및 살인미수 주장(수사미진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로써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를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 재심사유 없음
최종 결론(주문)
5) 반대의견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효종
-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지 않음
-
근거:
-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주의가 적용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 이외에도 적법요건 및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함
- 헌법재판은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며,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러한 심판절차상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재심은 재판부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임
- 종전 견해(헌재 1995. 1. 20. 93헌아1; 1998. 3. 26. 98헌아2) 선고 이후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종전 견해를 유지하여야 함
-
결론: 청구인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판단유탈이 재심사유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1헌아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