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258. 재심규정의 준용(2): 대법원 2001헌아3 판결

2001. 9. 27.

AI 요약

2001헌아3 불기소처분취소(재심)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민사소송법 재심규정 준용 가능 여부
  • 공권력 작용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 "판단유탈"이 재심사유로 허용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재심대상결정(2000헌마497)이 재심청구인의 수사미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재심청구인은 밀감농장 임차인으로, 임대인 강○일 및 그 인척 강○범이 재산 강취·살해 의사로 수차례 폭행·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일부 사실만 폭행죄로 약식기소하고, 나머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에 대해 공소시효완성 또는 범죄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함
  • 재심청구인이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헌법소원심판(2000헌마497)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00. 11. 30.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함
  • 재심청구인은 위 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며 2001. 2. 12. 이 사건 재심청구를 제기함

재심청구인 주장

  • 강○일·강○범의 행위는 단순 폭행·협박이 아니라 강도 및 살인미수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이 점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불기소처분하였음
  •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유탈 재심사유에 해당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되,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는 행정소송법도 함께 준용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4호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청구이유 기재 의무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결정요지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재심절차 허용 여부에 대한 별도 명문규정은 없음
  • 헌법재판은 심판 종류에 따라 절차 내용과 결정의 효과가 한결같지 아니하므로, 재심 허용 여부 및 허용 정도는 심판절차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공권력 작용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는,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달리 일반법원의 재판과 같이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을 준용하여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함
  •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
    •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직권주의가 적용된다는 의미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
    • 직권주의가 적용된다고 하여 판단유탈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는 것도 아님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모든 판단유탈이 아니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유탈만을 재심사유로 함
    •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 잘못은 영원히 시정할 길이 없게 됨
    •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이유 기재를 의무화한 취지는 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하여 유탈 없이 판단할 것을 요구함에 있음
    • 공권력 작용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 사실의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바탕으로 헌법해석을 하게 되며, 사전구제절차를 거친다고 하여 헌법재판 시의 판단유탈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따라서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한다는 헌법재판의 특성이나 사전구제절차 경유 요건도 판단유탈을 재심사유에서 배제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함
    • 결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를 준용하여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되어야 함
    • 종전 견해(헌재 1995. 1. 20. 93헌아1; 1998. 3. 26. 98헌아2) 변경

(2) 판단유탈 재심사유의 의미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이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판단유탈의 재심사유 허용 여부

  • 법리: 공권력 작용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민사소송법 재심 규정 준용이 상당하고, 직권주의 적용이나 헌법해석 특성·사전구제절차 경유 요건은 판단유탈을 재심사유에서 배제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함
  • 포섭: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공권력 작용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유탈이 재심사유로 허용됨
  • 결론: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허용함. 종전 견해 변경.

쟁점 2: 재심대상결정(2000헌마497)에 판단유탈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를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재심대상결정은 재심청구인의 강도 및 살인미수 주장(수사미진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음. 이로써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를 일일이 또는 개별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 재심사유 없음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함

5) 반대의견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효종

  •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지 않음

  • 근거:

    •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주의가 적용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 이외에도 적법요건 및 기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함
    • 헌법재판은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며,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 대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사전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러한 심판절차상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재심은 재판부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임
    • 종전 견해(헌재 1995. 1. 20. 93헌아1; 1998. 3. 26. 98헌아2) 선고 이후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종전 견해를 유지하여야 함
  • 결론: 청구인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가 아니라, 판단유탈이 재심사유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1헌아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