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아20 통합진보당해산(재심)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재심청구에 적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14. 12. 19. 2013헌다1)의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및 내란음모 형사사건 무죄 확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의 위법 주장 및 경정결정의 위법 주장이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재심청구인(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결정에 의해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5인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함
- 재심대상결정의 전제가 된 형사사건(대법원 2014도10978) 중 내란음모 혐의에 대하여 2015. 1. 22.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됨
-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5. 2. 16.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제기함
재심청구인의 주장
- 재심대상결정은 지하혁명조직 및 내란음모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 재심대상결정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하고,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함
- 경정결정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참가한 것으로 표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판단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경정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새로운 심리 필요성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 헌법재판절차에 민사소송법 준용 |
| 헌법재판소법 제59조 | 정당해산결정에 의한 정당의 존립·활동 금지 |
| 정당법 제40조, 제41조 제2항, 제48조 제2항 | 대체정당 창설 금지, 잔여재산 국고 귀속 |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행정처분이 다른 재판·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 |
결정요지
(1)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
헌법재판은 심판의 종류에 따라 절차와 결정의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 정도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헌재 1995. 1. 20. 93헌아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절차에서는 인용결정이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재심을 허용하지 않으나(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2002. 9. 19. 2002헌아5),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는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므로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함(헌재 1995. 1. 20. 93헌아1).
정당해산심판은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에 대한 결정과 달리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침. 또한 정당해산결정은 해당 정당의 해산에 그치지 않고 대체정당이나 유사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류가 드러난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현 시점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데 그치지 않고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함. 이 재심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란,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바뀐 경우를 뜻함.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변경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참조).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재심청구인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해산결정을 할 경우 소속 국회의원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임.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님.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3) 의원직 상실 위법 주장 및 경정결정 위법 주장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이 위법하다거나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가.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
- 법리: 재심 허용 여부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법적 안정성의 이익과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을 비교·형량함
- 포섭: 정당해산심판은 해당 정당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점에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구별되고, 정당해산결정은 대체정당·유사정당의 설립 금지 효력을 가져 오류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장래 세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까지 부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더 큼
- 결론: 정당해산결정에 대하여 재심 허용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에 따라 확정적·소급적으로 바뀐 경우로서, 그 재판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그 변경이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함
- 포섭: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은 재심청구인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임. 재심대상결정은 소속 국회의원 등이 국내 주요시설 파괴 등의 논의를 한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보았으나, 해당 행위가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음. 내란음모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의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님. 따라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하였다 해도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제8호 재심사유 해당 없음
다. 의원직 상실 위법 주장 및 경정결정 위법 주장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재심사유에 해당해야 함
- 포섭: 의원직 상실 위법 주장 및 경정결정의 대상 초과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재심사유 해당 없음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5) 반대의견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별개의견
(결론은 각하로 동일하나,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에 관하여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함)
요지 및 근거
- 헌법재판소법은 결정에 대한 재심 허용 여부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 안정성의 이익과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을 비교하여 심판절차 종류별로 개별 판단하여야 함
- 정당해산결정은 정당의 존립·활동 금지(헌법재판소법 제59조), 잔여재산 국고 귀속(정당법 제48조 제2항), 대체정당 창설 금지(정당법 제40조, 제41조 제2항) 등 정치·사회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함. 특히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보궐선거가 실시되어 국회의 구성에까지 변화가 발생함
- 헌법재판소가 재심을 허용한 유형은 그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임. 이와 달리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은 사회의 정치·사회질서에 큰 파급력을 가지므로 재심을 허용하면 법적 안정성의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음
- 따라서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더 중하므로,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될 수 없음
적용 및 결론
-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6. 5. 26.자 2015헌아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