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헌사471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상 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 이외의 심판절차(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이 사건 규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요건 충족 여부
- 본안심판의 적법성·이유 없음 명백 여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성 존재 여부
- 가처분 인용 시와 기각 시의 불이익 비교형량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신청인들(오○기 외 184인)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4회 응시하여 내리 불합격한 자들임
- 사법시험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3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규정")은 제1차시험을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2001년부터 4년간 제1차시험에 응시 불가 상태에 처하게 됨
- 신청인들을 포함한 1,286명은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행복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0. 4. 18.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2000헌마262)을 청구함
- 신청인들은 2001년도 제1차시험에서 즉각적인 응시자격 제한을 받게 되므로, 2000. 11. 21. 이 사건 규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이 사건 규정으로 사법시험 응시기회가 원천 봉쇄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2001년도 시험 시행이 임박하여 긴급성이 있으므로 효력정지가 필요함
- 법무부: 이 사건 규정에 위헌 소지가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법시험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제출하여 당시 국회에 계류 중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본문 | 제1차시험 4회 응시자는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제1차시험 재응시 금지 |
| 헌법재판소법 제57조, 제65조 | 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 명문 규정 |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 헌법재판절차에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및 긴급성 요건 |
| 민사소송법 제714조 | 가처분 요건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함 |
| 직업선택의 자유 | 직업 및 직종 선택·종사의 자유; 헌법 제15조 |
| 공무담임권 | 공직에 취임할 권리; 헌법 제25조 |
| 행복추구권 |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0조 |
| 평등권 | 법 앞에 평등할 권리; 헌법 제11조 |
결정요지
-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 허용 여부
-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제57조)과 권한쟁의심판(제65조)에 관해서만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헌법재판절차에서의 가처분 허용 여부에 관한 명문 규정 없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 허용됨
-
가처분 요건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규정과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규정에 비추어, ①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함
-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됨
- 이에 덧붙여 ③ 가처분 인용 후 본안에서 청구 기각 시 발생할 불이익과, 가처분 기각 후 본안에서 청구 인용 시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보다 크다면 가처분 인용 가능 (헌재 1999. 3. 25. 98헌사98, 판례집 11-1, 264, 270-271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 허용 여부
- 법리: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 필요성 인정되고, 가처분을 불허할 상당한 이유 없으면 허용됨
- 포섭: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 계속 중이므로 가처분 허용됨
- 결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의 가처분 신청 적법
② 본안심판의 부적법 또는 이유없음 명백 여부
- 법리: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가처분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포섭: 본안심판사건(2000헌마262)은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계속 중임. 법무부가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소지를 시인하고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시험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면, 본안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라 할 수 없음
- 결론: 본안 요건 충족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및 긴급성
- 법리: 공권력 행사의 현상 유지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및 긴급한 필요 요건
- 포섭: 이 사건 규정의 효력이 유지되면 신청인들은 2001년부터 4년간 제1차시험 응시가 불가하게 되어 사법시험 합격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됨이 명백함. 사법시험 제1차시험은 매년 초에 시행되어 그 적용 시기도 매우 근접하여 긴급성도 인정됨
- 결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및 긴급성 모두 충족
④ 불이익 비교형량
- 법리: 가처분 인용 후 본안 기각 시 불이익 vs. 가처분 기각 후 본안 인용 시 불이익 비교형량; 후자가 크면 가처분 인용
- 포섭: 가처분 기각 후 본안 인용 시에는 2001년도 제1차시험이 그대로 시행되어 버려 신청인들이 응시하여 합격할 기회를 상실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 이는 가처분 인용 후 본안 기각 시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큼
- 결론: 비교형량상 가처분 인용 요건 충족
최종 결론(주문)
-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본문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0헌마262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지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