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60.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관습법: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카기134 판결
2009. 5. 28.
AI 요약
2007카기134 위헌법률심판제청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민법 시행 이전의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에게는 상속권 및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관습법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이 민법 시행 이전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중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에게는 상속권 및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건 규정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성문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적 법원(法源)으로 적용
판례요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함 (헌법재판소 1995. 12. 28. 선고 95헌바3 결정 등 참조)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법원에 의하여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법원(法源)이 되는 것에 불과함 (민법 제1조)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관습법의 위헌법률심판 대상 여부
법리 — 위헌법률심판 대상인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하며, 관습법은 헌법 위반 시 법원이 직접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님
포섭 — 이 사건 심판 대상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 여자에게는 상속권 및 분재청구권이 없다'는 부분은 민법 시행 이전의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으로서, 국회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님. 관습법은 법원에 의해 발견되는 보충적 법원에 불과하고 헌법 위반 시 법원이 직접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