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헌가7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함
-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검사 항소 제기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검사 처분이 당해사건에서 시정될 수 있어 재판 주문 또는 이유에 영향을 미침 → 재판의 전제성 인정
- 결정 시점에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이 이미 종료되어 소의 이익 소멸이 문제됨. 그러나 침해되는 기본권(신체의 자유)이 중요하고 헌법적으로 해명이 없으며,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위헌여부심판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제청 당시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예외적으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하여 위헌여부 판단을 함
본안 판단
- 원심판결 선고 후 상소제기 전까지의 미결구금기간이 법정통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신체의 자유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
- 상소제기기간 중 상소시기·포기시기의 선후에 따라 법정통산 여부 및 일수가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항소기각결정 등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 즉시항고기간 등 재판확정 전 소요 기간을 법정통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피고인 맹○영은 1993. 1. 8. 구속 후 기소되어 1993. 7. 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80일 산입) 선고받음
- 피고인은 선고 당일인 1993. 7. 7. 항소, 검사는 1993. 7. 13. 항소하였고, 1993.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쌍방 항소 기각 판결 선고. 항소심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를 주문에서 별도 산입하지 아니함
- 이후 피고인 상고 → 1994. 2. 8. 대법원 상고기각(상고 후 구금일수 중 90일 산입)으로 원심 판결 확정
- 검사는 형 집행 지휘 시 검사의 항소제기일인 1993. 7. 13.부터 항소심 판결선고 전날까지 115일만 법정통산하고, 피고인 항소제기일인 1993. 7. 7.부터 검사 항소제기일 전날인 1993. 7. 12.까지 6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위 미산입 기간(실질적으로 1993. 7. 8.부터 1993. 7. 12.까지 5일)을 통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96초4774)
제청 경위
-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만 법정통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상소제기 전의 구금일수는 규정하지 않아 위헌 의심이 있고, 위헌 결정 시 당해사건 재판 주문 또는 이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1999. 8. 16. 위헌여부심판 제청
공권력 행사
- 검사가 형 집행 지휘 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제기일부터 검사 항소제기일 전날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법정통산에서 제외한 처분
당사자 주장
- 제청법원(위헌제청이유):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경우 상소시기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법정통산 여부·일수가 달라지고, 상소제기기간 중 상소를 숙고하게 하는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재판청구권·평등원칙 침해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 재량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며, 재정통산에 의해 산입 가능하므로 신체의 자유 침해 규정이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1954. 9. 23. 법률 제341호) |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 ②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전부를 본형에 산입 |
| 형법 제57조 제1항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등에 재량으로 산입(재정통산)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가 기각되는 경우, 상당한 이유 없는 상소로 인정되면 상소제기기간만료일~상소이유서 제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함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금지 |
| 신체의 자유 | 헌법 제12조에 근거한 기본권 |
| 재판청구권 | 헌법 제27조에 근거한 기본권 |
결정요지
(1) 미결구금의 성격과 통산 근거
-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무죄추정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재판확정 전 강제처분으로, 형의 집행이 아님. 따라서 성질상 당연히 형기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미결구금은 자유 박탈의 효과 면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유사하고, 구금 여부 및 기간이 피고인의 죄책·귀책사유에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고 형사절차상 사유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죄의 경우 미결구금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것이 형평에 맞음
(2) 재정통산과 법정통산의 구별
- 형법 제57조에 의한 산입은 법원 재량에 의한 임의적 산입(재정통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산입은 법률 규정에 의한 당연산입(법정통산)
- 미결구금기간 산입은 재정통산이 원칙이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미결구금일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 개입 없이 자동 산입이 타당하여 보충적으로 법정통산 규정을 둠
(3) 산입 근거가 없게 된 미결구금기간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제기일부터 상소심 판결선고일 전날까지의 구금일수를 의미함
-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관한 규정이므로, 판결선고일 이후 상소제기 전의 구금일수는 산입 근거가 없음:
- ① 상소제기기간 도과 전 상소를 포기하거나 기간을 도과시켜 판결 확정된 경우 선고일 이후 확정 전까지 기간
- ②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더라도 상소제기일이 늦을수록 산입받지 못하는 구금일수가 증가
- ③ 피고인의 상소포기 후 검사의 상소제기기간 도과로 판결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상소포기 후 기간만료일까지의 구금일수
(4) 위헌성 판단
- 상소제기기간은 상소 여부를 숙고할 여유를 주기 위해 부여된 기간이므로, 이 기간 중 상소시기 또는 상소포기 시기에 따라 피고인들 사이에 구금일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상소제기기간을 둔 취지에 반함
-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부득이한 범위에 한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미결구금기간 전부는 재정통산 또는 법정통산에 의해 본형에 산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상소제기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통산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 상소제기기간 중 상소를 숙고하는 시간 소비에 대해 신체의 구금으로 제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간접적으로 재판청구권의 원활한 행사를 제약함
-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고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상소기간을 도과시키는 경우, 검사가 즉시 상소를 포기한 경우와 비교하면 법원이 선고한 형의 집행기간이 연장됨 → 소송 당사자인 검사의 의사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원이 선고한 형에 변경을 가져오고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
- 판결선고일 이후 상소제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상소포기 후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정통산되는 다른 경우와 비교할 때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 이를 법정통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위배
- 항소기각결정·상고기각결정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 즉시항고기간 등 재판확정 전 소요 기간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법정통산 대상 기간과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것도 평등원칙에 위반
(5) 헌법불합치결정 이유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법정통산 사유를 규정한 것 자체가 아니라, 상소제기기간 등을 법정통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입법 불비에 있음
- 입법자는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여 법정통산 사유를 추가하거나, ② 별도 규정 신설, ③ 형법 제57조와 함께 개정하여 법정통산주의를 채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헌성 제거 가능
-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형사사건에 적용할 법정통산 근거조항이 없어지는 법적 공백이 생겨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존속하게 하여 잠정 적용함. 입법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헌적 내용으로 개정할 입법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 재판의 전제성 및 소의 이익
- 법리: 위헌여부심판이 제청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이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 심리 중 소의 이익이 소멸되더라도 침해 기본권이 중요하고 헌법적 해명이 없으며 기본권 침해 반복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단 가능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미산입된 미결구금일수 산입 여부에 관한 검사 처분이 시정될 수 있어 재판 주문·이유에 영향을 미침. 결정 시점에 형집행은 종료되어 소의 이익은 소멸되었으나,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이 관련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해명된 바 없으며 유사 사안이 반복될 것이 명백함
- 결론: 재판의 전제성 인정,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
쟁점 2: 평등원칙 위배 여부 (신체의 자유 침해 포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구속피고인이 상소제기기간 중 산입받지 못하는 미결구금일수만큼 더 구금됨으로써 신체의 자유 제한
-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상소제기기간 중 숙고 시간 소비에 대해 신체 구금으로 제재하는 효과로 간접적으로 재판청구권 원활한 행사 제약
-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상소시기·포기시기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법정통산 여부·일수에 불합리한 차별 발생
(나) 심사
(1) 심사기준 — 구속피고인들 사이에 미결구금일수 법정통산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취급이 있는지 여부를 평등원칙에 따라 심사
(2) 구체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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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기간은 상소 여부를 숙고할 여유를 주기 위해 부여된 기간임에도, 상소제기 시기가 늦을수록 산입받지 못하는 미결구금일수가 늘어남 → 상소제기기간을 둔 취지에 반하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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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일 이후 상소제기 전까지 기간 및 상소포기 후 확정되기 전까지 기간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법정통산되는 다른 기간과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법정통산 대상에서 제외 → 불합리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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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고 검사가 상소기간을 도과시키는 경우 검사가 즉시 상소를 포기한 경우보다 법원이 선고한 형의 집행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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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결정 등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 즉시항고기간 등 재판확정 전 소요 기간도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법정통산 대상 기간과 본질적 차이 없음에도 제외 → 평등원칙 위배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됨
최종 결론(주문)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헌법불합치)
-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됨
5) 반대의견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요지
- 미결구금기간의 형기산입 여부 및 방법은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함. 우리 법제는 판결선고 후 미결구금기간을 통상의 재판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입법자가 결정한 것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근거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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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수의견은 판결선고일 이후 상소제기 전날까지의 구금기간을 산입할 근거가 없다고 전제하나, 이 기간은 상소심 판결선고 전 구금기간의 일부로 보아 법원이 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재정통산할 수 있으므로 산입 근거가 없다는 전제 자체가 옳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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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소제기기간은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의 상소숙고기간이기도 하므로 소송 당사자인 검사에 의한 상소포기 또는 상소기간 도과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음. 상소포기 시기의 선후에 따른 차이는 피고인이 자유의사에 의해 상소포기 시기를 스스로 결정한 데 따른 우연한 결과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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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정통산 대상으로 규정한 기간은 구금기간 연장의 책임이 검사 또는 원심법원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재판절차 진행 기간인 상소제기기간 및 재판확정에 소요되는 기간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음. 따라서 상소제기기간 및 재판확정 소요 기간을 법정통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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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결구금은 원천적으로 도주·증거인멸 우려라는 피구금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이고,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기간 중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기간도 모두 재정통산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통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음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헌이어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