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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261. 위헌심판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바55 결정

2006. 11. 30.

AI 요약

2005헌바5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 충족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무효확인소송)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쟁송기간 경과 후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
  •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외적 본안판단 가능 여부

본안 판단

  • 재판의 전제성 흠결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 미실시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제주도지사는 북제주군 ○○읍 일대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999. 12. 31. 고시함
  • 이후 ① 2001. 10. 19. 북제주함덕택지개발계획 승인, ② 2002. 7. 10. 변경승인, ③ 2002. 7. 12. 택지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④ 같은 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이하 '이 사건 각 처분')
  • 택지개발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고 조성된 택지의 공급도 완료됨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예정지구 내 토지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쟁송기간 경과 후인 2003. 10. 15. 무효확인소송 제기 →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04누413)에서 위헌제청신청(2005아2) → 기각 → 2005. 7.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청구
  •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로 되므로 재판의 전제성 있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안임
  • 청구인들 본안 주장: 공익성 심사기준·절차 없이 승인권자에게 무제한 처분권한 부여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및 토지소유권 본질적 내용 침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헌법 제75조) 위반;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침해
  • 당해 사건 법원: 이 사건 각 처분의 위헌성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쟁송기간 경과 후에는 재판의 전제성 없음을 이유로 제청신청 기각
  • 건설교통부장관·한국토지공사: 쟁송기간 경과 후 근거법률 위헌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 효력에 영향 없음; 택지개발사업 완료·공급 완료로 처분 효력 소멸; 재판의 전제성 흠결로 부적법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개정 전) 제3조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해제 절차 및 요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시행자의 택지개발계획 작성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고시 절차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시행자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작성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고시·통지 절차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시행자의 예정지구 내 토지·물건·권리 수용 권한 및 공익사업법 준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위헌제청신청 기각 시 당사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근거; 재판의 전제성 요건

결정요지

  • (재판의 전제성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①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②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 (위헌 행정처분의 하자 법리)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근거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 있는 처분이 됨.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함.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지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임(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두558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참조)

  • (쟁송기간 도과 후 무효확인소송과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2001. 10. 19., 2002. 7. 10., 2002. 7. 12.)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된 뒤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쟁송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임(헌재 1994. 6. 30. 92헌바23 참조). 따라서 이미 쟁송기간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지 아니함

  • (헌법적 해명 필요성 예외 법리)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 한함(헌재 1993. 12. 23. 93헌가2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재판의 전제성 판단

  • 법리: 헌법소원(제68조 제2항)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효력의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할 것을 요함; 법률의 위헌성은 위헌결정 전에는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무효사유가 아님
  • 포섭: 청구인들이 다투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이미 발생함. 쟁송기간 경과 후 근거법률의 위헌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무효확인소송의 주문이나 내용·효력의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 불인정
  • 결론: 재판의 전제성 흠결

헌법적 해명 필요성에 의한 예외 인정 여부

  • 법리: 재판의 전제성 없는 경우에도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한 예외적 판단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춘 경우에 한정
  • 포섭: 이 사건은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외적 판단 요건 미충족; 나아가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한 판단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예외적 본안판단 불가

최종 결론(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함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바5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