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마593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직접성: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속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조항에 근거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판사의 영장발부'라는 별도의 구체적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제한이 발생하였으므로 직접성 결여. 다만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단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데 불과한 사안에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률규정을 직접 헌법소원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현행법상 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항고·준항고 불허, 구속적부심사절차는 일반적 구제절차로 보기 어렵고, 위헌제청신청 시 청구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발생 가능 → 예외적 사정 인정, 직접성 요건 충족
- 보충성: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예외적 사정 인정, 보충성 요건 충족
- 권리보호이익: 구속영장이 2002. 8. 20. 집행되었고 수사단계 최대 구속기간(30일 또는 50일)이 경과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 가능성 있음. 다만 헌법소원심판절차 진행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이 유형의 사건에서 권리보호이익 존속 기간 내 최종판단은 실무상 어려워 각하 시 사실상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봉쇄하는 결과 초래. 또한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신구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수사단계마다 위헌성 다툼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인정 → 예외적 상황 인정, 본안 판단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신체의 자유 예비적 주장, 행복추구권·인격권 주장)이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수사기관은 2001. 7.경 청구인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불응하였고, 검사는 2001. 8. 6.경 체포영장을 발부받음
- 사법경찰관이 2002. 7. 10. 체포영장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포한 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피의자심문 후 같은 해 7. 13. 구속사유 불인정을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함
- 검사는 2002. 8. 9.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고(재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판사는 피의자심문 후 같은 해 8. 20. 구속사유 인정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함
- 청구인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실질적 가중요건을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헌법원칙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규정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2. 9.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 ① 현행법은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를 재구속하는 경우 가중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재청구 시 가중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 침해. ②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구속적부심 석방결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가중요건 없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 침해.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침해
- 법무부장관: 직접성·보충성·권리보호이익 결여로 부적법. 설령 적법하더라도 합리적 입법형성권 범위 내 규정이므로 기본권 침해 없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본문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일정한 주거 없는 때, ② 증거인멸 염려, ③ 도망 또는 도망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음 |
| 헌법 제12조 제1항 | 신체의 자유 보장 일반규정;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속 등 금지 및 적법절차원칙 |
| 헌법 제12조 제3항 | 영장주의; 체포·구속 등 강제처분 시 적법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 요구 |
| 영장주의 |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 등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것 |
결정요지
(위헌성심사기준)
- 헌법상 명문규정뿐만 아니라 명문규정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구체적 논증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는 헌법원칙도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이 될 수 있음
- 수사단계에서 재체포·재구속 시 반드시 최초 체포·구속사유에 일정한 요건이 가중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명문규정은 없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헌법적 논증 없이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음. 설령 재체포·재구속 요건을 가중하는 것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무죄추정원칙을 법률적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헌법원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에 관한 일반규정, 같은 조 제3항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임. 수사기관의 구속제도는 유죄판결 확정 이전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헌법제정권자는 이 구체적 적용영역에서 영장주의를 채택한 헌법 제12조 제3항을 특별규정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심사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영장주의 합치 여부에 달려있음
-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자는 헌법 제12조 제3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의 법현실, 수사관행, 수사기관과 국민의 법의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고, 입법형성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됨
(영장주의 위반 여부)
- 형식적 심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로 하여금 신분이 보장되고 중립적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판사가 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구체적 구속사유에 대하여 사전적 심사를 한 다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 실질적 심사(자의금지원칙): ① 피의자 재구속에 관하여 실질적 가중요건을 규정할 것인지 절차적 가중요건을 규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② 현행법상 재체포·재구속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신중한 심사를 입법목적으로 하면서도 절차적 가중요건만을 추가시킨 법률규정들이 다수 존재함(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0조의3 제4항, 제201조 제5항 등). ③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관련하여 절차적 가중요건만을 규정하는 정책적 선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구속영장실질심사 무력화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직접 불복을 허용하는 내용이 아님. 현행법상 재청구된 구속영장에 관하여도 판사가 법 제201조의2에 따른 피의자심문을 실시한 다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무력화된다고 볼 근거 없음
(평등권 침해 여부)
-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입법자의 자의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함
- 두 비교집단의 본질적 동일성 부존재: ①구속영장청구 기각으로 구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의자와 ②현실적으로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석방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현실적으로 구속되었는지 여부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헌법적 근거규정(제12조 제3항 vs. 제12조 제6항)과 법률적 근거규정 모두 상이한 별개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본질적 동일성 인정 어려움
- 두 개의 상호 배타적 비교집단 부존재: ㉮구속영장청구·발부 심사단계와 ㉯구속 후 구속적부심사단계는 법리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이 되었던 피의자도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구속적부심사청구로 석방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집단'에 포함됨. 즉 동일한 집단이 다단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선행절차인 ㉮단계와 후행절차인 ㉯단계의 법률적용이 다를 뿐이므로, 비교집단의 구분에 따른 차별취급이 아님.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 평등원칙 위배 불인정
(신체의 자유 예비적 주장 및 행복추구권·인격권 주장)
-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실질적 가중요건 없이 재청구를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재판의 기초가 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함.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음 →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본안판단 불가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 직접성·보충성
- 법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별도의 집행행위 매개 없이 법령 자체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이 원칙. 다만,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며 전제관련성이 확실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률규정을 직접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 포섭: 청구인에게 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항고·준항고 등 일반적 불복방법이 없고, 구속적부심사는 일반적 구제절차가 아님. 위헌제청신청을 통해 다투도록 하면 헌재 결정 때까지 구속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불필요한 우회절차 강요에 해당하고, 전제관련성도 확실함
- 결론: 예외적 사정 인정, 직접성·보충성 충족
적법요건 — 권리보호이익
- 법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 시 각하함이 원칙. 다만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 목적도 가지며, 이 유형의 사건에서 구조적으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내에 최종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헌법적 해명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포섭: 수사단계 최대 구속기간(30일 또는 50일)이 이미 경과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소멸. 그러나 헌법소원심판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이 유형의 사건에서 구조적으로 기간 내 최종판단이 어려워 각하 시 사실상 청구를 봉쇄하는 결과 초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신구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수사단계마다 위헌성 다툼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인정
- 결론: 예외적 상황 인정, 본안 판단
본안 — 영장주의 위반 여부
- 법리: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것. 입법자는 영장주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권을 가지며, 이를 남용하거나 현저히 일탈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자의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속영장 재청구 시에도 검사가 신분이 보장된 중립적 판사에게 청구하고 판사가 법 제70조 제1항의 구속사유에 대한 사전적 심사를 거쳐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영장주의 준수. 실질적으로도, 재구속 시 절차적 가중요건만을 추가한 현행 법률규정들(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0조의3 제4항, 제201조 제5항 등)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절차적 가중요건만을 규정하는 입법 선택이 자의적 입법형성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움. 구속영장실질심사 무력화도 인정할 근거 없음
- 결론: 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 위반 불인정
본안 —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평등원칙 위반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비교집단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자의적 차별취급이 있는 경우에 인정됨.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포섭: ①구속영장청구 기각으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의자와 ②구속 후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현실적으로 구속되었는지 여부, 헌법적 근거규정(헌법 제12조 제3항 vs. 제6항), 법률적 근거규정이 모두 상이하여 본질적 동일성 없음. 또한 구속영장 재청구 대상 피의자도 구속 후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집단에 자동 포함되므로,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동일한 집단이 다단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각 단계의 법률적용이 다를 뿐임
- 결론: 평등권 침해 불인정
본안 — 신체의 자유 예비적 주장 및 행복추구권·인격권 주장
- 포섭: 이 주장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재판에서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실질적 가중요건 없이 재청구를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한 결과를 비난하는 것.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음 → 단순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이유로 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 별도의 본안판단 불가
최종 결론(주문)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마5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