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헌라4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국회 행안위 소속 소위원회 위원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국가기관')을 갖추는지 여부
-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본안 판단
- 피청구인이 업무보고 요구 공문 발송 시 '이 사건 명단'을 제외한 행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적법요건 흠결로 본안 판단 불진행)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2017. 12. 21.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건물 화재사고로 다수 인명피해 발생
-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9. 3. 28. 위 화재사건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평가, 소방관 대응 문제 검토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이하 '이 사건 소위원회') 구성 — 소속 국회의원 6인을 위원으로 하고, 권은희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
- 청구인(소위원장)은 2019. 7. 4. 피청구인(행안위 위원장)에게 충청북도 및 제천시에 대한 업무보고 요구를 위한 공문을 송부하면서, '제천화재 관련 업무보고 계획서'와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대상자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을 첨부
- 피청구인은 같은 날 충청북도지사 및 제천시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업무보고 계획서는 첨부하였고 이 사건 명단은 첨부하지 않음
- 이에 따라 2019. 7. 11. 실시된 업무보고에서 보고자 및 참석대상자 다수가 불참함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 상임위원회가 헌법기관이라면 그 위임을 받아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소위원회도 헌법기관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원회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 간 분쟁을 해결할 기관·방법이 없으므로 청구인능력이 인정됨
- 청구인은 소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업무보고 관련 사항을 위임받아 이 사건 명단을 확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명단을 그대로 발송하였어야 함
- 피청구인이 고의로 명단을 제외하여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소위원회 사무를 운영하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무효의 행위임
피청구인 답변:
-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한은 소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아니라 소위원회 자체의 권한이므로 청구인능력·청구인적격 모두 흠결
- 이 사건 소위원회는 2019. 7. 11. 업무보고 출석 대상자에 관하여 협의 및 의결을 한 바 없으므로 권한 침해 없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규정 |
| 헌법 제62조 제1항·제2항 |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 및 위원회 출석·보고·질문응답 의무 및 요구 관련 규정 |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제2항 |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유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유무·범위 다툼, 피청구인 처분·부작위로 인한 권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 |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규정 |
| 국회법 제57조 제1항·제4항 | 위원회는 소관 사항 분담·심사 또는 특정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 |
| 국회법 제57조 제7항 | 소위원회는 의결로 보고·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함 |
| 국회법 제57조 제8항 |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달리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준용 |
결정요지
(1)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국가기관'의 의미에 관한 법리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규정하고 있으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음
-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조항의 문언에 얽매여 이들 기관 외에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기관'의 의미와 당사자 범위는 헌법해석으로 확정하여야 함
-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고 이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권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임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판별할 때는 ① 그 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헌재 1997. 7. 16. 96헌라2;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참조)
(2) 소위원회 위원장의 청구인능력에 관한 판단
- 헌법 제62조는 '국회의 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소위원회'는 명시하지 않음
- 소위원회는 국회법 제57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설치·폐지 및 권한이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될 뿐인 위원회의 부분기관에 불과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소위원회 설치 이후에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소위원회 위원장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국회법 제57조 제8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위원회 관련 조항이 준용되더라도,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인정되는 권한은 주로 소위원회 내에서의 권한에 불과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장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독자적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움
-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부분기관에 불과하므로, 위원회와 소위원회 사이의 쟁의 또는 위원회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 사이의 쟁의는 위원회에서 해결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청구인능력 판단
- 법리: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는 ① 헌법에 의한 설치 및 독자적 권한 부여 여부, ② 권한쟁의 해결을 위한 적당한 기관·방법의 존부를 종합 고려하여야 함
- 포섭:
- 이 사건 소위원회는 헌법이 아닌 국회법 제57조에 설치근거를 두며, 그 설치·폐지 및 권한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위원회의 부분기관에 불과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해당하지 않음
- 소위원회 위원장 역시 소위원회 설치 이후에야 존재할 수 있는 지위로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해당하지 않음
-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준용되는 권한은 소위원회 내부적 권한에 그치고, 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독자적 법률상 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 위원회와 소위원회 간, 또는 위원회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 간의 쟁의는 위원회에서 해결 가능 → 이를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청구인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능력 없음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
-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9헌라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