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헌라1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지방자치단체)이 피청구인(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
-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 여부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 손실보상금 지급사무의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안 판단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외 이○도, 이○태는 1983. 10. 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포항시 항계 내에 정치망어업면허(유효기간 1983. 10. 6. ~ 1993. 10. 5.)를 받아 어업을 영위하던 중, 기한 만료에 앞서 영일군수에게 유효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함
- 영일군수가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자,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은 정치망 설치 위치가 포항항 입출항 및 항내 운행선박의 교통 방해 우려가 있고 포항항 광역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부동의를 회신함 (1993. 7. 27., 같은 해 8. 23.)
- 영일군수는 1993. 8. 30. 위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을 불허가 처분함
- 어업권자들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지사는 수산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보상금을 결정·통지함 (1994. 3. 10., 1995. 9. 4. 재조정)
- 경상북도지사가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은 거부함 (1994. 3. 17.)
- 경상북도 영일군은 1994. 5. 16. 손실보상금 지급사무가 피청구인의 직무범위에 속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 영일군은 심판청구 후 1995. 1. 1.자로 폐지되어 포항시에 통합됨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4774호)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어업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채무불이행)
당사자 주장
- 청구인: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의 불허가 요청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2항의 수익자 및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요청 행정관청으로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함. 이는 손실보상금 지급채무의 귀속 문제가 아니라 지급사무가 누구의 권한에 속하는지의 문제로 권한쟁의 대상이 됨
- 피청구인: 어업권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무 귀속은 청구인의 권한 침해 문제가 아니고, 구 수산업법 제61조 ~ 제64조에 의하면 손실보상금 지급사무는 처분청인 청구인의 직무범위에 속함. 이 사건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 포항지방해운항만청장: 이 사건의 쟁점은 손실보상금 지급채무의 귀속에 관한 의무의 문제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님. 시행령 제64조 제1항 중 요청 행정관청의 지급의무를 규정한 부분은 모법 위임범위를 넘어 무효이거나 2차적 의무에 불과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
|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2항 | 손실보상 원인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가 있을 때 처분 행정관청이 수익자로 하여금 보상액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 보상금은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이 지급하되, 다른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요청한 행정관청이 지급함 |
| 개항질서법 제37조 | 개항 항계 내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 있는 장소에서의 어로 금지 |
결정요지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①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야 하고, ②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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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유효기간연장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어업권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무를 처분을 행한 청구인이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기간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이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2항 소정의 수익자나 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요청 행정관청으로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실보상금 지급권한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직접적인 다툼이 아님(손실보상금 지급권한이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인 청구인에게 있음은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명백함). 이는 그 손실보상금 채무를 둘러싸고 어업권자와 청구인, 어업권자와 피청구인 사이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의 분쟁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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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채무의 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청구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법률상 전혀 별개의 문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인 채무불이행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권한쟁의심판 청구요건 충족 여부
법리
-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직접적 다툼이 있고, 피청구인의 처분·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함
포섭
-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 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채무를 청구인(처분청)이 부담하는가, 피청구인(수익자 또는 요청 행정관청)이 부담하는가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것임
- 손실보상금 지급권한이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인 청구인에게 있음은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지급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의 분쟁에 불과함
- 피청구인이 손실보상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청구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법률상 전혀 별개의 문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인 채무불이행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요건(권한의 존부·범위에 관한 직접적 다툼, 권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최종 결론 (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4헌라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