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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8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3):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0헌라3 결정

2012. 7. 26.

AI 요약

2010헌라3 경기도와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고,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 특히, 청구인(경기도)이 관할구역 내에서 사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권한으로서 보유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한(교육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 (※ 적법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아니함)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피청구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총량규제에 따라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2010. 6. 29.부터 시행함(이하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
  • 청구인(경기도, 도지사 김문수)은 2010. 8. 11.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가 수도권에서의 사립대학 설립과 운영 등 교육에 관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

청구인 주장

  •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교육제도 법률주의 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대학 자율성 보장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제9조·제18조에 근거한 것임
  • 동 규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관할구역인 수도권에서 사립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자치권한이 침해되고, 대학 신설 및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권한이 원천적으로 봉쇄됨
  • 이에 따라 교육자치권한 행사를 통한 주민복리의 공익 실현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동 규제는 취소되어야 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
헌법 제31조 제6항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함(교육제도 법률주의)
헌법 제117조 제1항, 제118조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구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제3항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거나 폐지·중요사항 변경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필요
구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구 고등교육법 제32조대학의 학생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3항의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함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사립대학교육기관 및 그 설치·경영 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되, 대학의 설치·운영·지도는 자치사무로 규정하지 아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1항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 가능

결정요지

  • 권한쟁의심판이 적법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어야 함(헌재 1998. 6. 25. 94헌라1)

  • 교육제도의 법률주의(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사립대학의 설립·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동법 시행령·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거나 폐지·중요사항 변경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된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대학의 학생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되,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제3항의 총량규제가 적용되는 학교의 정원 포함)에 따라야 함

  •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제9조는 교육 관련 자치사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면서도, 대학의 설치·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규정하지 아니함

  •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학교 설치·운영·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자치사무로 보아야 하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은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당사자능력·청구인의 권한 보유 여부

  • 법리 —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함
  • 포섭 — 헌법 제31조 제6항의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사립대학 설립·운영·지도에 관한 사무는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지도·감독 권한으로 규율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은 자치사무 예시에서 대학의 설치·운영·지도를 제외하고 있음.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 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무임. 이에 따라 청구인은 사립대학의 신설이나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자치권한을 보유하지 아니함
  • 결론 — 이 사건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규제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최종 결론(주문)

  •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참조: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0헌라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