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51 퇴거불응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인회 회장이 점포에 찾아가 상인과 다툰 행위가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인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행위 또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 조각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 전통시장 상인회의 회장으로 활동함
- 피해자는 해당 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포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 다툼의 경위, 방문 목적, 당시 상황 등이 주요 사실관계로 다투어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9조 제2항 | 퇴거불응죄 —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성립 |
| 형법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죄 —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 |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무죄 선고 |
판례요지
-
퇴거불응 부분
- 퇴거불응죄는 퇴거 요구가 적법·유효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야 성립함
- 피고인의 방문 경위, 방문 목적, 상인회 회장으로서의 지위 및 역할, 다툼의 구체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퇴거 요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됨
-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퇴거불응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
업무방해 부분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나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이 있어야 함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경위, 다툼의 내용·정도, 피해자 업무에 대한 실제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업무방해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퇴거불응 부분
- 법리 — 퇴거불응죄는 퇴거 요구가 적법·유효하고 그에 응하지 않아야 성립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 피고인은 상인회 회장으로서 점포를 방문한 것으로, 방문 경위 및 목적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가 명확히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 다툼의 구체적 상황과 경위에 비추어 퇴거불응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려움
- 결론 — 퇴거불응죄 부분 무죄
업무방해 부분
- 법리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세력이어야 하고, 업무방해 결과 발생의 위험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있었으나, 다툼의 경위·내용·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업무방해 결과 발생 위험도 인정하기 부족함
- 결론 — 업무방해죄 부분 무죄
최종 결론 —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