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헌마120 불기소처분취소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국회 노동위원회)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는지 여부
본안 판단
-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법요건 흠결로 본안 판단 불진행)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청구인(국회 노동위원회)은 피고발인 강○석(주식회사 ○○일보사 대표이사)이 국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1992. 11. 2.)
- 피청구인(제주지방검찰청 검사)은 증인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지 않아 적법한 출석요구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 (1992. 11. 21.)
- 청구인은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쳤으나 1993. 4. 2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 같은 해 5. 6. 기각결정 통지 수령, 같은 해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피청구인(제주지방검찰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당사자 주장
- 청구인: 국회법 제165조(초일 산입 규정)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7일 기간 계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초일 산입 없이 기간을 계산하여 적법한 출석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함
- 피청구인: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헌법 제2장(제10조 ~ 제39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가짐. 기본권 주체의 근거 조문 |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 증인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함 |
| 국회법 제165조 |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함 |
결정요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의미함
- 기본권 보장규정인 헌법 제2장의 제목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제10조 내지 제39조에서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가 됨
-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Adressat)'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Trager)'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임
- 청구인은 국회의 노동위원회로서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조직인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청구인 적격(기본권 주체성) 판단
- 법리: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또는 외국인·사법인)만이 청구할 수 있고,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인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소지자'가 아님
- 포섭: 청구인은 국회 노동위원회로서 국가기관인 국회의 일부조직인 상임위원회에 해당함. 따라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 지위에 있을 뿐이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결론: 청구인에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최종 결론(주문)
5) 반대의견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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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다수의견이 청구인이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우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을 부인한 것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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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근거는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확립된 판례)
- 이 사건 청구인은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수행에 방해를 받은 피해자의 위치에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고발한 것임
- 동법 제15조의 고발권은 통상의 고발권과 달리 채택한 증인의 불출석으로 청구인이 직접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인정된 것이므로 그 실질은 고소권과 동일하게 볼 수 있고, 청구인은 피고발인이 소추되면 법원에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행정소송사건에서 위증을 한 증인을 행정기관인 피고가 고소를 제기한 경우와 사인이 고소한 경우가 다를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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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피해자로서 갖는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고발권의 본질, 재판절차상 행사 가능한 구체적 권리)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적격을 부인한 다수의견에 반대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마1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