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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번영회 회장의 욕설·퇴거불응 행위 무죄 판단
AI 요약
2025고정651 울산지방법원 형사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A의 욕설·고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 A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피고인들의 퇴거 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는' 퇴거불응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적용 가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울산 중구 소재 '웰○시티' 번영회 회장
- 피고인 B: '웰○시티' 번영회 부회장
- 피해자 진○진: '웰○시티' 상인회 회장 겸 공방('○○어스진') 운영자
범죄사실 (공소사실)
- 피고인 A은 2025. 3. 18. 16:00경 피해자 운영 공방(웰○시티 2층)에 찾아가 어머니의 상인회 탈퇴서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거부하자, 피해자를 향해 '씨발라 먹을 년' 등 심한 욕설과 고함을 약 20분간 하여 위력으로 공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업무방해)
-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모두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혐의(퇴거불응)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어머니의 상인회 탈퇴 서류를 받기 위해 방문, 피고인 B은 분쟁 방지 목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위해 동행한 것임
- 웰○시티 2층 해당 호실은 공방과 상인회 사무실로 겸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들이 머문 시간은 약 15분 정도에 불과함
- 피해자가 상인회 탈퇴 서류를 그 자리에서 교부해주기 어려운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 |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판례요지
-
퇴거불응에 관하여: 방문 목적이 상인회 탈퇴서류 수령이라는 정당한 사유에 기인하고, 해당 장소가 상인회 사무실로도 겸용되었으며, 피해자가 서류 교부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고, 머문 시간도 약 15분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일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②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이는 상인회 회장에게 탈퇴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퇴거불응
- 법리: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것을 요건으로 함
- 포섭: 피고인 A은 어머니의 상인회 탈퇴서류를 받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방문하였고, 해당 장소는 상인회 사무실로도 겸용되었으며, 피해자가 서류 교부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도 없었고, 체류시간도 약 15분에 불과하였음. 피고인 B 역시 분쟁 방지 목적의 동행이었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퇴거 불응에 '정당한 사유 없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퇴거불응의 범죄사실 증명 불충분 → 무죄
쟁점 2 — 업무방해
-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 및 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
- 포섭: 피고인 A의 퇴거불응 경위·시간·위력의 정도 및 피해자의 대응 언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업무방해 결과가 일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업무방해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움. 나아가 이는 상인회 회장에게 탈퇴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함
- 결론: 업무방해 범죄사실 증명 불충분 → 무죄
최종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 선고
참조: 울산지법 2026. 4. 8. 선고 2025고정6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