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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범죄사실 (공소사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 |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판례요지
퇴거불응에 관하여: 방문 목적이 상인회 탈퇴서류 수령이라는 정당한 사유에 기인하고, 해당 장소가 상인회 사무실로도 겸용되었으며, 피해자가 서류 교부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고, 머문 시간도 약 15분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일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②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이는 상인회 회장에게 탈퇴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타당함
쟁점 1 — 퇴거불응
쟁점 2 — 업무방해
최종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 선고
참조: 2025고정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