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헌마56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능력(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의 자기관련성(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자기관련성) 충족 여부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본안 판단
- 영화법 제12조·제13조·제32조 제5호의 사전심의 규정이 헌법 제21조·제2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적법요건 불충족으로 본안 판단 미진행)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이하 영화인협회)는 영화예술인 상호간 친목도모 및 민족영화예술 창달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이하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 정관 제6조에 따른 8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영화인협회 산하 영화감독들의 모임
- 청구인들은 회원들이 영화를 제작·상영함에 있어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제1항으로 인해 제작된 영화의 일부 삭제, 사회비판적 소재 영화의 기획 중단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
- 영화법 제12조(공연윤리위원회 심의), 제13조(심의기준), 제32조 제5호(심의 위반 시 형사처벌)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일: 1990. 3. 30.)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영화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 사전심의 제도(입법)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공연윤리위원회는 문화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행정부 영향 하에 있고, 심의기준이 모호하며, 상영금지·내용 삭제까지 가능하고, 구제절차도 없으며, 위반 시 무거운 형사벌 부과 → 헌법 제22조 제1항(예술의 자유), 제21조 제1항·제2항(언론·출판의 자유 및 검열금지) 위반
- 법무부장관: ① 감독위원회는 소원능력 없음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률에 대한 직접 헌법소원 불가 ③ 가사 가능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법률에 의해 직접 권리침해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구제절차도 미경유 ④ 청구기간(법률 효력 발생일로부터 180일, 헌법재판소 구성일로부터 30일) 도과 주장
- 문화부장관: 공연윤리위원회는 순수 민간심의기구, 심의기준이 모호하지 않고 처벌이 과중하지 않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공연윤리위원회 회칙 제19조에 의한 재심 청구 가능. 영화 사전심의제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범위 내 기본권 제한으로 합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
| 영화법 제12조 제1항·제2항·제4항 | 영화 상영 전 공연윤리위원회 심의 의무화, 미심의 영화 상영 금지 |
| 영화법 제13조 제1항 각 호 | 심의기준: 헌법 기본질서 위배·국가 권위 손상, 공서양속 해침·사회질서 문란, 국제간 우의 훼손 우려 시 심의필 결정 불가 (해당 부분 삭제 후 결정 가능) |
| 영화법 제32조 제5호 | 심의 없이 영화 상영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헌법 제21조 제1항·제2항 |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및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
| 헌법 제22조 제1항 | 학문과 예술의 자유 보장 |
| 민사소송법 제48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당사자 능력 |
| 민법 제34조 | 법인의 권리능력: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 |
결정요지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및 헌법소원심판청구 능력
-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
- 따라서 법인은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않고 위 한계 내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
(2) 감독위원회의 청구능력
-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 영화인협회 내부에 설치된 8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에 불과(정관 제6조)
- 달리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자료 없음
- 따라서 감독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이 없어 청구 부적법
(3)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자기관련성 요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에는 입법권도 포함되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
- 그러나 직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함 (88헌마1, 89헌마12, 91헌마21 결정 참조)
(4) 영화인협회의 자기관련성
- 단체와 그 구성원을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 헌법소원의 기능이 객관적 헌법보장제도의 기능도 있으나, 주관적 기본권 보장이 보다 중요한 기능이므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지 여부는 오로지 본인의 뜻에 달려 있고, 본인이 사건 승패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누구보다 적극적·진지하게 헌법소원절차를 유지·수행할 자
- 따라서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감독위원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능력
- 법리: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만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 포섭: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의 내부에 설치된 8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에 지나지 않고(정관 제6조), 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님.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자료 없음
- 결론: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 없음 → 청구 부적법, 각하
쟁점 ② 영화인협회의 자기관련성
- 법리: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 스스로 당해 법률조항에 의해 별도의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어야 하며, 단체는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 청구 가능
- 포섭: 영화인협회의 청구원인은 그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소속 회원들이 사전심의로 말미암아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임이 명백. 심판 대상 법률조항은 영화업자·영화제작자·감독·연기인 등 영화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며(영화법 제2조 제8호·제9호, 제4조, 제5조의2), 영화인협회는 스스로 영화제작·상영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이상 직접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위 법률조항이 회원인 영화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여 영화인협회가 직접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 자료 없음. 영화업자 또는 영화인협회 회원인 영화인들이 스스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거나 그 행사가 심히 어렵다고 볼 사정도 없음
- 결론: 자기관련성 요건 불충족 → 청구 부적법, 각하
최종 결론 (주문)
5) 반대의견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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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위원회 각하에는 이의 없으나, 영화인협회의 청구에 대한 각하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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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관련성의 관대한 적용: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은 헌법질서의 유지라는 헌법소원의 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되도록 넓게, 관대하게 적용해야 함. 사단법인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헌법소원 제기 가능. 구성원 전체의 이익은 곧 법인 자신의 이익이기 때문. 영화법 제12조·제13조·제32조가 영화인 전체의 언론·출판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청구인 협회는 자기 구성원의 기본권 구제를 위하여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 공권력에 의해 사단법인 구성원 전체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반드시 구성원 각자의 이름으로만 헌법소원 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번잡하고 비경제적이며 공익상 필요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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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의 직접 적용 가능성: 영화법 제12조·제13조·제32조는 반드시 영화제작·상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영화를 상영하고자 하는 자 누구에게나 적용됨. 청구인 협회에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협회가 영화제작·상영을 사업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협회의 권리능력·행위능력 범위에 영화의 상영이 속하느냐로 결정되어야 함. 민법 제34조에 따라 법인의 권리능력은 정관의 목적 범위 내이고, 그 목적 범위는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 협회 정관(제3조·제4조)에 의하면 협회는 영화진흥을 위한 연구발표회 및 강좌 개최 등 다양한 사업 외에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부대사업으로서 또는 목적 수행에 필요한 때 영화 제작·상영도 가능. 따라서 협회는 위 법률조항의 직접 적용을 받는 지위에 있고, 자기 자신의 언론·출판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직접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청구이유 중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함. 다수의견이 협회는 스스로 영화제작·상영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것은 권리능력·행위능력 및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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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두 모두에 대한 각하에 반대. 본안 전 소송법적 요건으로 본건을 종결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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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위원회 청구능력: 영화인협회는 영화감독, 연기인, 영화제작자 등 각 직능에 따른 8개 단체가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협회를 구성한 것. 감독위원회는 독립된 대표자와 고유 전문기능이 있는 독립된 단체 8개 중 하나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가짐. 다수의견이 감독위원회를 변호사회나 의사회의 단순 하부집행기관과 동일시한 것은 법적 성격을 피상적으로 판단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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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의 특수성과 당사자적격: 헌법재판 청구절차는 헌법의 특수성을 가지고 보아야 하고, 기본권 보장은 사적 권리인 동시에 헌법수호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회공동의 공익.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일반소송과 달리 사회공익 보호를 위해 때로는 제3자에게도 당사자적격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집단의 공통된 권익이 침해된 경우 집단 대표자가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적 성격의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적 정의 실현에 합당한 경우도 있음. 형식적 소송요건 이론으로 본안 판단을 회피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본질적 기능에 반함. 청구인들의 당사자 능력과 적격 문제는 헌법재판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보다 실질적으로 심리·검토하여 가급적 받아들이고 본안에 관하여 심판해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90헌마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