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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5. 공법인의 청구인능력: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마345 결정

1998. 3. 26.

AI 요약

96헌마345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서울특별시의회)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 즉, 공법인인 지방의회가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이 사건 규정조항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및 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법요건 흠결로 본안 판단 미실시)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서울특별시의회는 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이하 '이 사건 규정조항') 제14조 제1항·제2항 및 제16조 제3항이 헌법 제117조,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제82조, 제83조에서 보장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함
  • 청구일자: 1996. 10. 17.

심판대상 조문 개요

  • 제1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 책정
  • 제14조 제2항: 총정원 초과 책정 시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 제16조 제3항: 별정직 정원책정기준 정할 때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 필요

청구인의 주장

  •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직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82조·제83조에 의해 조례로 직접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집행기관과 달리 대통령령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청구인의회가 사무직원 증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의결하더라도, 이 사건 규정조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원책정 불가 → 자치입법권·참정권 침해

피청구인(내무부장관)의 주장

  • 적법요건: 청구인의회는 기본권 주체인 국민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적격 없음; 또한 규정 공포시로부터 청구기간 도과
  • 본안: 이 사건 규정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03조의 위임에 따른 것이고,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본질적 내용 침해 아님;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03조는 집행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전체기관에 적용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
헌법 제117조,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은 법률로 정함
지방자치법 제15조, 제82조, 제83조조례제정권(법령 범위 안), 지방의회 사무처 설치, 사무직원 정수의 조례 위임
구 대통령령 제14480호 제14조 제1항·제2항, 제16조 제3항총정원 범위 내 정원책정 의무, 초과 시 내무부장관 승인, 별정직 정원책정기준 협의 의무

결정요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본권의 주체라야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기본권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
  •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Adressat)'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Träger)'가 아니며,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임
  • 따라서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청구인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청구인적격(기본권 주체성) 판단

  • 법리: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주체만이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소지자가 아님
  • 포섭: 청구인 서울특별시의회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국가기관 내지 국가조직의 일부에 해당함.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수범자의 지위에 있을 뿐, 기본권의 소지자인 주체 지위에 있지 않음. 국민(또는 유사 지위의 외국인·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주체성 인정 불가
  • 결론: 청구인적격 결여로 심판청구 부적법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관여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마3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