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헌마1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심판대상이 입법부작위인 경우: 입법의무의 존재 여부
- 심판대상이 법률조항(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자체인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
본안 판단
-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각하로 본안 판단 미진행)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이 권○재, 송○기, 송○호를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로부터 모두 불기소처분 받음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재정신청 대상을 형법 제123조 ~ 제125조 소정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배임죄 등 기타 범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심사 불가
- 청구인은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취지로 심판청구
불기소처분 경위 및 청구기간 관련 사실
- 권○재·송○기 관련 고소: 1987. 8. 27.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불기소처분, 같은 해 10. 26.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기각 (재항고 절차 미경유)
- 권○재 관련 별건 고소: 1988. 6. 27. 광주지방검찰청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 미경유)
- 송○기 관련 고소: 1988. 2. 23.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불기소처분 → 1988. 5. 20.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기각 → 1988. 9. 29. 대검찰청 재항고기각
- 청구인이 최후 재항고기각결정서를 수령한 날: 1988. 10. 2.
- 이 사건 심판청구 제기일: 1989. 2. 2. (최후 통지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명백)
당사자 주장
- 청구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재정신청 대상을 일부 범죄로만 한정하여 검찰을 특수계급화하고 있어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됨.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개정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형법 제123조 ~ 제125조(직권남용·불법체포·폭행 등)로 한정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 단, 법원의 재판은 제외 |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함 |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의 구분
- 청구인 주장은 다음 두 가지로 파악됨: 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자체에는 위헌이 없으나 재정신청 대상 확대를 위한 입법개정을 촉구하는 취지 → 입법부작위가 심판대상, ② 위 법률조항 자체에 평등권 침해 위헌요소가 있다는 취지 → 법률조항 자체가 심판대상
(나)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
-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세계관적 고려 하에 정해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임
- 법률 제정을 소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음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됨:
-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명시적 입법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
-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국가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결정 참조)
- 이 사건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법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흠결 보정도 불가
(다) 법률소원에 대한 판단
-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권자의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신의 기본적 권리를 현재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법률소원의 경우 입법부작위와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 안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최후의 결정(재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인 1988. 10. 2.로부터 60일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1989. 2. 2.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고 흠결 보정도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입법부작위 심판청구 적법 여부
- 법리: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있음에도 입법자가 방치하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생겨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입법조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됨
- 포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 확대는 헌법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며, 청구인에게 구체적 기본권이 발생하여 국가의 보호의무가 생겼다고 볼 예외사유도 없음. 단순 입법정책 문제에 해당함
- 결론: 입법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심판청구 부적법 → 각하
쟁점 2 — 법률조항(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리: 법률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포섭: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원인으로 삼는 각 불기소처분 중 최후의 재항고기각결정 통지 수령일은 1988. 10. 2.이며,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89. 2. 2.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함. 60일의 청구기간 도과가 확인됨
- 결론: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 각하
최종 결론 (주문)
-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참조: 헌법재판소 1989. 9. 29. 선고 89헌마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