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자 환산경과규정(하위직 재직기간을 상위직 재직기간으로 환산) — 1973년 개정 시 폐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 —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하되 과잉금지원칙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및 보충성 원칙
결정요지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 적법요건 (직권 판단)
무릇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 이를 방치할 것인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세계관적 고려 아래에서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입법행위의 소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 만일 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임을 탓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판단을 내리고 입법당국에 입법을 강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지위에 갈음하게 되어 헌법재판의 한계를 벗어나게 됨.
따라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 ①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②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소급입법의 태양으로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상정할 수 있음. 전자(진정소급)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 입법 시에도 존중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후자(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 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나)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 직접성 및 보충성
사법서사의 자격부여가 경력에 치중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기본권침해의 소지는 사법서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경력규정 부분에서 직접 생길 수 있고, 위 전단규정만에 의하여 사법서사직을 선택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생긴다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도 갖추어진 것임.
법령 자체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문제되어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 일반법원에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길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른바 보충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사전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제약이 따르지 않음.
(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본안
사법서사직은 단독제 국가기관으로서 절차법상 심판참여·조서작성·소송서류 공증·등기업무 등을 담당하는 주사직 업무에 대응하는 것으로, 입법연혁상으로도 주사직 경력자에게 자격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왔음. 서기직은 주사직의 단순 보조자에 불과하고, 서기직에서 주사직으로 승진 시 별도의 7급 일반 승진시험 합격을 요하는 등 양 직책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음. 사법서사직은 대국민 법률서비스직의 일종으로 국민의 법률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직책임.
사법서사법에 동등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서기직 종사기간이 전혀 주사직 종사기간으로 환산되지 않아 사법서사자격의 문호를 좁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며, 위와 같은 제한은 서기직의 지위를 고려하여 사법서사의 자질저하를 막고 대국민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제한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로 보이지 않음. 나아가 사법서사법이 환산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결정사항에 속함.
(라) 평등권 침해 여부 — 본안
동등이상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서기-주사 경합자 환산규정뿐 아니라 주사-사무관 경합자 환산규정도 제정할 여지가 없게 된 것임. 환산규정을 둠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이상, 한때 두었다가 이를 삭제하였다 하여도(문제의 소재는 1973년 사법서사법 개정 시부터 발생)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의 선택결정 사항에 속하며, 위 입법에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현저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입법형성권에 명백한 남용 내지 자의가 있어 평등권 침해가 있었다고 할 사유를 찾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입법부작위 부분 — 적법요건 판단
법리: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의 명시적 입법위임이 있거나, 특정인에게 구체적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보호의무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됨. 부진정소급효 입법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할 입법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포섭: 헌법 및 사법서사법 모두 시행규칙에 경합자 환산규정을 두도록 위임한 바 없음. 사법서사법 제4조 제2항의 위임규정은 제1항 제1호 후단의 대법원장 인정행위 등 구체적 절차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경력환산에 관한 위임이 아님. 1973년 환산규정 폐지 당시 청구인은 구법 아래에서도 이미 주사직 5년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이 없어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해당함. 따라서 구법상 기대이익 존중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위임규정으로 인하거나 기발생 기본권 존중을 위하여서나 입법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입법부작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② 사법서사법 본안 부분 — 직접성·보충성 판단
법리: 법령 자체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문제될 때, 경력규정 부분에서 직접 기본권침해가 생길 수 있으면 직접성 요건 충족. 일반법원에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함.
포섭: 사법서사 자격부여가 경력에 치중하여 운영되는 상황에서 기본권침해의 소지는 제4조 제1항 제1호 전단 경력규정 부분에서 직접 발생하고, 위 규정만에 의하여 사법서사직을 선택할 수 없는 의무가 생기므로 직접성 충족. 법령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서 보충성 예외에 해당하여 사전에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적법 요건 충족.
(가) 제한되는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사법서사직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사법서사직은 국민의 법률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적 직책이므로, 자질저하 방지·대국민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주사직 업무에 질적으로 대응하는 사법서사 자격을 주사직 이상 경력자를 원칙으로 부여하고, 서기직의 질적 열위를 고려하여 환산규정의 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4) 법익의 균형성 (통합 판단): 서기직은 주사직의 단순 보조자에 불과하고 별도 승진시험을 요하는 등 질적 차이가 있어, 서기직 종사기간이 주사직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로 보이지 않음. 나아가 환산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의 결정사항에 속함.
결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없음
③ 평등권 침해 여부
법리: 입법형성권에 명백한 남용 내지 자의가 있어 현저한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음.
포섭: 환산규정은 서기-주사 경합자뿐 아니라 주사-사무관 경합자에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장단점이 모두 있는 입법정책적 선택임. 문제의 소재는 1973년 사법서사법 개정 시부터 발생한 것이며, 현행법 이전에 이미 삭제된 것임.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현저한 합리성 결여나 입법형성권의 명백한 남용·자의를 인정할 사유를 찾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