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가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제청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이 사건 부칙조항(부칙 제2항 본문)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이 소급입법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여부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평등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의 조부 이○승은 1910. 10. 7.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음
- 재산조사위원회는 2009. 5. 22. 이○승이 진상규명법 제2조 제7호의 행위(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행위)를 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포천시 소재 임야 지분)를 국가귀속 결정함
- 대한민국은 2009. 7. 23. 위 지분에 관하여 1921. 6. 10.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제청신청인은 2010. 5. 31.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07337)
- 제1심 법원은 이○승이 후작 작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인무효 판결 선고; 대한민국이 항소
-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4939, 당해 사건) 계속 중이던 2011. 5. 19. 친일재산귀속법이 개정되어,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에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신규 규정하고, 부칙 제2항 본문에 종전 결정을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는 간주 조항을 신설
- 제청신청인이 제청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제청법원이 2011. 12. 22.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사자(제청법원) 주장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작위 수령 사실만으로 친일행위 경중에 관계없이 재산을 국가귀속 대상으로 하여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에 반하여 재산권 침해
-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한일합병의 공이 아닌 이유로 작위를 받은 자들의 신뢰보호가치가 적지 않으므로 정당화 불가
- 이 사건 부칙조항은 종전 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를 소급 치유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
-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부칙조항은 개별인·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하고,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지 않은 자를 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친일재산귀속법(2011. 5. 19. 법률 제10646호)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재산이 국가귀속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 |
|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제2항 본문 |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간주 |
|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함 (소급귀속 조항) |
| 헌법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 헌법 제23조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 헌법 전문 | 3·1운동 정신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 선언 |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각하)
-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은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있어야만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므로, 친일재산은 위원회의 결정이 없더라도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에 따라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 소유로 됨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참조)
-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그 효과는 부인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사실 오인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며, 취소소송 제소기간도 이미 도과하여 위 결정을 취소소송으로도 다툴 수 없음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부적법함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본안 판단
①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친일재산 귀속조항(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심판대상이 아니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귀속조항의 적용대상을 정하는 것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된 범위에서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
-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결정은, 친일재산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①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 ②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③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으로서 이를 계기로 진정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②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입법 개정으로 종전 법률에 기대한 신뢰가 침해된 경우라도, 그 신뢰가 확고하게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신뢰 침해를 정당화하는 공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교·형량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
③ 재산권의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 법리
- 정의 구현, 민족의 정기 확립, 3·1운동의 헌법이념 구현은 정당한 목적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함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참조)
-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는 예외로 하는 단서 규정이 있어 친일반민족행위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는 자는 배제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모든 재산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 등으로 한정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이 추정 번복 가능하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도 있어 법적 안정성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음
-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 사회통합의 가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익적 중대성이 막중한 반면, 재산권 제한의 정도는 이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음
④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리
- 특정규범이 개별인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참조)
- 동일·유사한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때에 평등원칙 위반이 됨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판단 —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법리
- 위헌법률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것을 요함
포섭
- 친일재산은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 없이도 친일재산귀속법 시행과 동시에 취득·증여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 소유로 되므로, 제청법원은 당해 사건 본안에서 부칙조항에 기한 결정의 효력이 아닌 다른 증거자료를 포함한 제반 소송자료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여부를 판단하게 됨
- 재산조사위원회의 이○승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 사실 오인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취소소송 제소기간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청법원은 위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결국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결론
-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 → 각하
본안 쟁점 1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등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포섭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는 일제귀족으로서 친일세력의 최정점에 위치한 상징적 존재로서 그 지위 자체로 친일세력의 형성·확대에 기여하고, 일제강점 체제의 유지·강화에 협력함으로써 당시 조선사회에 심대한 영향력을 미쳤음
-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체결·모의자,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중의원 의원, 독립운동 참여자 탄압자 등 여타 친일반민족행위자들과 친일반민족행위의 성격 내지 정도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합헌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친일재산귀속법·진상규명법의 제정경위,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계승 선언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지 않음
본안 쟁점 2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신뢰의 확고한 보호가치 여부와 신뢰 침해를 정당화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포섭
-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지 아니한 자가 종전 친일재산귀속법상 귀속 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신뢰는 친일재산귀속법과 진상규명법의 제정경위 및 입법목적에 비추어 확고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작위 거부·반납 또는 독립운동 적극 참여자 예외)가 있어 친일반민족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 등을 배제할 수 있고, 친일재산도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 등으로 한정되므로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음
-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는 공익(과거사 청산, 사회정의 구현, 민족정기 확립)은 매우 중대함
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본안 쟁점 3 —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됨으로써 재산권이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며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 → 목적의 정당성 인정
(2) 수단의 적합성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위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 → 수단의 적합성 인정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참조)
(3) 침해의 최소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는 친일세력의 상징적 존재로서 그 지위 자체로 일제강점 체제의 유지·강화에 협력하였으므로 여타 친일반민족행위와 동질성 인정
- 단서 규정으로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은 귀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친일반민족행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한정됨
- 친일재산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측이 추정 번복 가능하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으로 법적 안정성 훼손을 최소화함
-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친일재산귀속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방도에 해당함 → 침해의 최소성 인정
(4) 법익의 균형성
-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 진정한 사회통합의 가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익적 중대성이 막중함
- 재산권 제한의 정도는 친일재산 환수의 역사적 당위성, 환수대상 범위의 합리적 설정, 선의의 제3자 보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장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음 → 법익의 균형성 인정
결론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본안 쟁점 4 —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리
- 개별인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이 있는지를 심사함
포섭
-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 중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일제강점 체제의 유지·강화에 협력한 자로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와 비교하여 친일반민족행위의 성격 내지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음 → 양자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개별인 또는 개별사건 법률로 보기도 어려움
결론
최종 결론 (주문)
-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 각하
- 이 사건 법률조항(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나목 본문) →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가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