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5. 7. 6. 13:49경 경남 양산시 소재 피해자와의 공동 주거지에서, 바람막이·긴바지·넥워머·목장갑을 착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변장한 후, 주방 선반의 투명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감
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과 머리 부위를 투명테이프로 수회 감음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납치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겁에 질린 채 집을 나와 도망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게 됨
압수된 증제3, 4호(범행 도구)가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76조 제1항
사람을 체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요건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 몰수
판례요지
하나의 행위(테이프 결박)가 체포죄와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의 각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함
징역형 선택 후 집행유예 부여
압수된 증제3, 4호(범행 도구)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4) 적용 및 결론
체포죄 성립
법리: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체포 행위를 처벌함
포섭: 피고인이 변장을 통해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머리를 투명테이프로 수회 감아 신체를 구속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체포에 해당함
결론: 체포죄 성립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성립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함
포섭: 10세 아동의 신체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행위는 신체에 직접적 구속을 가하는 것으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 피고인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나, 10살 어린 여아의 신체를 투명테이프로 감는 행위를 장난으로 볼 수 없음
결론: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 성립
상상적 경합 및 형 결정
법리: 형법 제40조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
포섭: 동일한 테이프 결박 행위가 체포와 아동 신체적 학대를 동시에 구성하므로 상상적 경합 적용. 범행 수법(변장 후 침입), 범행 도구(테이프), 피해자와의 관계(계부),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 이후 집에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게 된 점 등에서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만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테이프를 풀 수 있을 정도였던 점에서 우발성 일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