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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동물원수족관법 제1조 | 보유동물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생명존중 가치구현·야생생물과 사람의 공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 동물원수족관법 제8조 제1항·제5항 | 동물원 운영 허가제; 허가요건 충족여부 검토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 동물원수족관법 제12조 | 동물의 생태·동물복지 분야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하여 현장조사 지원 |
|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 | 주행성 포유류 자연채광 주기적 제공, 보유동물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 확보 등 허가요건 구체화 |
|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 추가 현장조사 실시 여부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해당함 |
|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제3항 | 처분기준 설정·공표 의무 및 설명의무 |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처분 시 근거 및 이유제시 의무 |
판례요지
참조: 2025구합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