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통상임금의 정의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 |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 |
| 민법 제150조 | 신의성실의 원칙 |
| 민법 제166조, 제extinctive 소멸시효 규정(민법 제49조 등) |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
판례요지
통상임금 일반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함.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의미함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적용)
중식보조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소정근로 제공 여부에 연동되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함. 식사 여부나 개인 사정에 따른 지급 여부 변동 없이 지급됨을 확인함
최소보장성과급: 성과급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상 최소한의 금액이 모든 재직 근로자에게 조건 없이 보장되는 구조인 경우, 그 최소보장 부분은 추가적 조건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함. 지급액 상한이 개인 성과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최소보장액 한도 내에서는 통상임금성 인정됨
직급보조비: 직급에 따라 일정액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 제공 외 추가 요건 없이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함
신의칙 항변: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노사가 합의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경우라도,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근로기준법 제49조), 각 수당 지급 기일로부터 기산함.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함
쟁점 ① — 중식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쟁점 ② — 최소보장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쟁점 ③ — 직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쟁점 ④ — 신의칙 위반 항변
쟁점 ⑤ — 소멸시효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