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마7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이○○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 해당 조항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계기를 부여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법 제75조 제6항·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청구인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 청구인 이○○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으로, 당해 법원 재판의 취소를 별도로 구하고 있는 이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됨
- 이 사건 유죄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재판으로, 위헌결정 선고 전까지는 법률의 합헌 추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적용이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보장되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음 →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
본안 판단
-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부분)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 남○○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위촉위원)으로서 직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 적용으로 징역 2년 확정(광주고등법원 (제주)2010노107, 대법원 2011도6347)
- 청구인 이○○도 같은 성격의 심의위원으로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 등 항소심 판결 확정(광주고등법원 (제주)2010노13, 대법원 2010도14891)
-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이하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 선고
- 청구인들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 이후 각각 재심 청구 → 재심기각(광주고등법원 (제주)2013재노2, (제주)2013재노1) → 재항고기각(대법원 2013모2593, 2013모2645)
- 법원은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위헌결정 효력을 가지지 않아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 포함)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법원이 이를 부인하고 재심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함.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은 그러한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도에서 위헌이고, 재심기각결정들 및 유죄판결들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2011. 4. 5. 법률 제10546호) |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청구 가능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2014. 5. 20. 법률 제12597호)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위헌결정으로 소급 효력 상실, 이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 가능 |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제6항·제7항(2011. 4. 5. 법률 제10546호) |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인용 시 제47조 준용; 인용결정 후 확정 소송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허용 |
| 재판청구권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 |
결정요지
(1)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귀속 및 헌법소원의 관계
- 헌법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함(헌법 제107조, 제111조)
-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권을 법 제41조 위헌법률심판, 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행사함
-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계기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법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규범통제에 해당함
- 법률에 대한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도 법률의 위헌 여부가 판단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객관적 헌법질서 확립의 성질이 부각되므로 구체적 규범통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음
(2)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
-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의 구속을 받고 헌법재판을 통하여 관철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 법 제47조 제1항, 제75조 제6항, 제75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법률에 대한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법률의 위헌결정 모두에 기속력이 인정됨을 분명히 함
(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합헌적 법률해석의 영역 밖에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 범위를 정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할 수 있음
- 이는 단순히 법률을 헌법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작업임
- 한정위헌결정은 비록 법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법률조항 중 특정의 영역에 적용되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을 뜻하는 일부위헌결정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함
- 따라서 한정위헌결정도 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기속력이 인정되는 '법률의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법 제41조·법 제68조 제2항·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어느 것을 통해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됨
(4)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위헌 여부
-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됨
- 이러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고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여야 함
-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5)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의 재판청구권 침해
- 법 제75조 제7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는 한정위헌결정을 한 경우도 포함됨
- 법 제47조 제3항·제4항, 제75조 제6항의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한정위헌결정을 한 경우가 포함됨
- 헌법 제27조 제1항은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
-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일부위헌결정으로서 기속력이 인정되는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고,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함
(6) 이 사건 유죄판결들에 대한 판단
-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절차를 별도로 제도화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하기 전까지 모든 법률은 합헌으로 추정되므로, 법원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고 위헌결정 이전 단계에서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보장됨
-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이전의 법률 적용 재판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 하여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이는 형벌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구제는 재심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의 위헌 여부
- 법리: 한정위헌결정은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력이 인정됨.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의 최고규범성 수호와 위헌심사권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사가 허용되어야 함
- 포섭: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을 그대로 두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기속력 및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배됨. 이미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부분이 제거되었으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위헌결정이 필요함
- 결론: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쟁점 2: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여부 및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법리: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됨. 법 제75조 제7항 및 제47조 제3항·제4항, 제75조 제6항에 따라 한정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 청구가 허용되고, 재판청구권은 절차법·실체법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
- 포섭: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은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 제75조 제6항·제47조 제1항에 따라 기속력이 인정되는바,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함. 법 제75조 제7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및 제47조 제3항·제4항, 제75조 제6항의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한정위헌결정을 한 경우도 포함되어 재심 청구가 허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함
- 결론: 이 사건 재심기각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허용,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침해로 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모두 취소
쟁점 3: 이 사건 유죄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적법 여부
- 법리: 위헌결정 이전에 합헌으로 추정되는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보장되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고, 구제는 재심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함
- 포섭: 이 사건 유죄판결들은 이 사건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재판으로, 당시 법률의 적용은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보장되므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이 사건 유죄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최종 결론(주문)
-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 위헌 결정
- 광주고등법원 2013. 11. 25.자 (제주)2013재노2 결정 및 대법원 2014. 8. 11.자 2013모2593 결정: 청구인 남○○의 재판청구권 침해로 취소
- 대법원 2014. 8. 20.자 2013모2645 결정: 청구인 이○○의 재판청구권 침해로 취소
-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이 사건 유죄판결들, 이○○의 법 제75조 제7항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관련 청구): 모두 각하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