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마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권리구제형)
- 심판대상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심판대상 ②: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50795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 —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의 남편 망인은 광부로 일하던 중 1983. 2. 1. 진폐증 병형 2/2형,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었고, 당시 평균임금은 6,347.05원으로 결정됨
-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1. 1. 14. 사망함
- 청구인은 2014. 2. 27.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이 1983. 8. 6.부터 시행되어 그 시행 전에 진폐판정을 받은 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함
- 청구인이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서울행정법원 2014구단8684),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70909), 상고심(대법원 2015두50795) 모두 기각됨
- 청구인은 2016. 1. 14. 상고심판결 취소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청구인 주장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재판청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함
- 이 사건 판결은 원심판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내지 평균임금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여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 제68조 제1항 본문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 헌법 제107조, 제111조 |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 |
| 재판청구권 | 기본권 침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여부와 관련된 기본권; 헌법 제27조 |
| 평등권 | 헌법 제11조 |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개정 전)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을 선고한 바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의 구속을 받고, 헌법에의 기속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사법절차적으로 관철됨
-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기속력)
-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됨
- 그러한 판결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헌법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 헌법의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됨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구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됨
(2)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 즉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됨(선례: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한정위헌결정)
- 포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이고,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도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한도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법치주의의 원리·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됨
- 결론: 한정위헌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
쟁점 2 —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 법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허용됨
- 포섭: 이 사건 판결(대법원 2015두50795)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각하 —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함
최종 주문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이 사건 판결 취소 청구) 각하
-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16. 4. 28.자 2016헌마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