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헌마368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소원(권리구제형)에서 법령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의무의 부과·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는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위험성 자체가 없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가 청원경찰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을 배제함으로써 보수·승급·징계 등에서 일반경찰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차별을 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적법요건 흠결로 본안 판단 미진행)
2) 사실관계
사건 개요
- 청구인은 군포시청의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청사방호·방문인 안내·주차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
- 청원경찰은 수행업무·복무규정·처벌 등의 면에서 일반경찰과 거의 동일함에도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가 공무원 신분을 배제하여 보수·승급·징계 등에서 일반경찰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 침해 원인 공권력 행사: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청원경찰의 신분 조항)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청원경찰의 업무가 일반경찰 업무와 거의 동일하고 복무·처벌 면에서도 경찰공무원에 준하는데, 신분 면에서만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
- 법무부장관·내무부장관·총무처장관: 공무원 신분 규정에 관하여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청원경찰은 특정 장소의 경비를 담당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과 업무·임용자격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배분적 정의 실현에 해당하여 평등권 침해 아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 (심판대상) |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함 |
| 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 | 청원경찰 업무 종사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 청구 가능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 요건)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아니함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함.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청원경찰의 신분 체계 확인
청원경찰법 전체 체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 청원경찰의 신분은 청원경찰법 자체에서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 신분이 의제됨(청원경찰법 제10조 제2항)
-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복무규정 등이 부분적으로 준용되나, 그 외에는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의함
- 봉급 및 수당 등 청원경찰경비는 청원주가 부담함
시행령 제19조의 성격
시행령 제19조는 청원경찰의 신분이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하등 새로운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신분과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도 아니고,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님. 청원경찰이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차별적 취급을 받는 것은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신분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하면서도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벌칙적용·복무 등 특정한 경우에만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공무원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지,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비롯되는 것이 아님. 시행령 제19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청원경찰이 공무원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시행령 제19조는 청구인과 같은 청원경찰의 기본적 지위에 아무런 법적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며, 달리 청원경찰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아님.
4) 적용 및 결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법리
법령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의무의 부과·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위험성이 없어 헌법소원 청구 불허.
포섭
- 청원경찰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은 청원경찰법 자체에 의하여 이미 확정적으로 정하여져 있음
- 시행령 제19조는 청원경찰의 신분·법적 지위에 관하여 새로운 내용을 정하거나 기존 신분·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님
-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것은 청원경찰법의 규정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지 시행령 제19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
- 시행령 제19조가 위헌 결정되어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청구인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령 제19조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따라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자체가 없어 직접성 요건 불충족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관여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36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