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헌마13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중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3자인 후보자(청구인)를 직접 규율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사실적 연관성에 불과한지 여부
- 청구인은 지방공사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가 결국 자신의 공무담임권·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다수의견은 자기관련성 결여를 이유로 각하
본안 판단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성동구 을선거구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한 자
- 청구인은 선거운동 효율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직원인 이○용·배○조로 선거운동원 교체 신고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성동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위 직원들이 지방공사 직원으로서 선거운동 불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미 발급한 신분증 반환 요청 및 선거운동원 활동 금지
-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요지:
- 지방공사 일반 직원은 임원과 달리 사기업 근로자와 유사한 보조업무 담당자에 불과하므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지 않음
- 사기업 직원 대비 부당한 차별로서 평등권·참정권·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
- 헌법재판소가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직원의 입후보 제한(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을 위헌으로 확인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5. 5. 25. 91헌마67; 1995. 6. 12. 95헌마172), 같은 논리가 지방공사 직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도 타당함
- 결국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됨
- 이해관계인 의견: 없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법 제60조 제1항 제5호(지방공기업법 제2조 소정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을 선거운동 불가 대상으로 규정)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분증 반환 요청 및 선거운동원 활동 금지 조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 | 제53조 제1항 제2호 ~ 제8호 해당자(지방공기업법 제2조 소정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직원 포함)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6호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
| 자기관련성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 적법요건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현재 침해될 것을 요함 |
결정요지
(1) 자기관련성 법리 일반론
-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 가능함
- 원칙적으로 공권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해당하지 않음(헌재 91헌마233; 89헌마123; 92헌마61 참조)
-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 청구 가능하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제3자의 자기관련성 인정 기준
- 어떠한 경우에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입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규자 및 목적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공사의 임·직원을 수규자로 하는 금지규범으로서, 그 목적과 의도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위험이 있는 자를 선거운동원으로서 배제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음
- 청구인과 같은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의 수규자 외에 제3자인 입후보자를 함께 규율하려고 의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음
(4) 후보자에 대한 효과의 성격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후보자가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범위를 간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결과에 이르기는 하나,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한 반사적 불이익을 넘어서지 않음
- 선거운동의 제한 규정이 모든 입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다른 입후보자에 비하여 특별히 받는 차별이 없고, 후보자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의 제한을 규율대상으로 하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없음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후보자에 미치는 영향은 후보자가 원하는 임의의 사람을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경미한 제한에 불과하므로, 수규자인 지방공사 직원에게 미치는 효과와 같은 측면에서 판단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자기관련성 — 법리·포섭·결론
- 법리: 헌법소원은 공권력 작용에 의해 기본권이 현재·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만이 청구 가능하고, 제3자의 자기관련성은 입법목적·실질적 규율대상·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의 진지성·수규자에 의한 청구기대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선거운동원 배제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형평성 확보 및 업무전념성 보장이며, 입후보자인 청구인을 직접 규율하려는 의도 없음
- 실질적 규율대상은 지방공사 임·직원(수규자)이고, 후보자는 수규자가 아님
- 청구인에게 미치는 효과는 선거운동원으로 활용 가능한 인적 범위의 간접적 제한으로서 반사적 불이익 내지 경미한 제한에 그침
- 선거운동 제한은 모든 입후보자에게 동일 적용되므로 차별적 기본권 제한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청구인 사이의 관련성은 간접적, 사실적 연관성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 아님
- 결론: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결여 → 심판청구 부적합 → 각하
최종 결론(주문)
5) 반대의견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고중석
요지 및 근거
- 공권력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헌재 89헌마31; 92헌마87; 95헌마331 참조)
- 법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61조·제62조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함 → 선거운동기구를 통한 선거운동이 법률로 허용되어 있는 이상, 후보자가 선거운동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다수의견처럼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선거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후보자의 당선에 있으므로, 후보자가 선임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의 범위 제한이 후보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결코 미약하지 않고, 설사 미약하더라도 그것이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적용 및 결론
-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받는 후보자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 인정
- 따라서 이 사건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마1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