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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제기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소정 범죄로 한정 |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소정 범죄 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불허 |
| 헌법상 평등원칙 | 청구인이 위반 주장의 근거로 원용한 헌법 조항 |
결정요지
적법요건 —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89. 7. 21.자 89헌마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