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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15. 현재성 요건의 의미: 대법원 89헌마12 판결

1989. 7. 21.

AI 요약

89헌마12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기 요건으로서 자기관련성 및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구비 여부
  • 청구인이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장래 잠재적 권리침해 우려만으로 적법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안 판단

  •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소정 범죄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등이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적법요건 흠결로 본안 판단 불필요)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소정 범죄에만 한정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사법적 심사를 봉쇄함으로써 검찰을 특수계급화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의 청구는 형식상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6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소정 범죄 외의 다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표현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입법자의 작위(법률)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해당함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지 아니한 것이 검찰을 특수계급화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및 제262조 제1항 제1호 (재정신청 대상범죄 제한 규정)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제기 가능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소정 범죄로 한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 소정 범죄 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불허
헌법상 평등원칙청구인이 위반 주장의 근거로 원용한 헌법 조항

결정요지

  •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②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권리침해를 받아야 하며, ③ 다른 집행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해 권리침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함(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실이 없음(사회정화위원회에 고발장 형식의 서면을 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고발이 아니고,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도 내려진 사실 없음)
  •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본인의 관련성과 침해의 현재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 법리: 법률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권리침해를 받아야 하며,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우려만으로는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함
  • 포섭: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도 내려진 사실이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침해는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우려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도 갖추지 못함
  • 결론: 본인의 관련성과 침해의 현재성 모두 결여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최종 결론(주문)

  •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1989. 7. 21.자 89헌마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