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 원고들의 계좌에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에도 위 3개 항목 제외한 통상임금 기준으로만 산정하여 납입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2021. 9. ~ 2024. 9.분 각종 수당 차액 및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납입을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 정의: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DC형 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함
판례요지
**통상임금의 본질적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 대가성'**임. '정기성'과 '일률성'은 소정근로 대가성 있는 임금의 전형적 속성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예외 없는 사전 확정'이라는 의미의 '고정성'을 추가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함
재직자 조건의 효력: '퇴직'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장애사유일 뿐, 소정근로의 대가와 개념상 무관함.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부가된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중식보조비: 단체협약상 임금의 종류에 해당, 고정급제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 실제 식사 여부·지출액 불문 동일 금액 지급, 이사장 재량 개입 사실 없음 → 통상임금 해당
최소보장 성과급: 평가연도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결정, 최하등급(D등급)도 60% 지급률 보장 → 내부평가 결과 무관하게 해당 기간 근로 제공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 보장됨. 수개월간 근로의 대가를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 → 통상임금 해당
직급보조비: 직급별 사전 확정 금액을 매월 1일 일률적으로 지급, 신규임용·퇴직 시 일할 계산. 실지 지출된 경비·비용을 따지지 않고 일괄 지급한 이상 실비변상 성격만을 갖는다고 단정 불가. 다른 일자·방법으로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 부정 근거 불충분 → 통상임금 해당
포섭: 중식보조비는 단체협약상 임금 종류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로서, 고정급제 직원에게 월 일정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일률적으로 지급함. 신규임용·퇴직자 일할 계산, 휴직·정직 기간 미지급 방식은 소정근로와의 연계를 보여줌. 이사장 재량 개입이나 차등 지급 사례 없음. 실제 식사 여부 불문 지급은 오히려 일률성을 강화함
결론: 중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2) 최소보장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도 소정근로 대가성·통상임금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조건 성취 불확실성과 무관하게 통상임금 해당
포섭: 내부평가성과급은 평가연도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최하 D등급에도 60% 지급률이 보장되어 있음. 피고는 2021년 ~ 2024년 동안 이 최소보장 부분만큼은 내부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하여 옴. 이는 해당 기간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 누적 후불하는 것에 해당하고,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이 부정되지 않음
결론: 최소보장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지급 거부 불가
(3) 직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법리: 실비변상적 급여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 성격만 인정하기 어려움
포섭: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사전 확정된 금액을 매월 1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신규임용·퇴직·직급변동 시 일할 계산함. 실제 지출 경비나 비용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한 이상 실비변상 성격만 있다고 단정 불가. 지급일자·방법이 다른 수당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성 부정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음
결론: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4) 각종 수당 차액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청구
결론: 중식보조비·최소보장 성과급·직급보조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 인정. DC형 퇴직연금 가입 원고들에 대해서는 동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각 계정에 납입할 의무 인정.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