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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중식보조비·성과급·직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AI 요약
2024가합13148 임금 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중식보조비,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최소보장 성과급의 소정근로 대가성 및 통상임금성 부정 여부
- 직급보조비의 실비변상적 성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차액 청구의 인정 여부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부담금 차액 납입의무 존부
2) 사실관계
- 피고(○○산업안전보건공단)는 ○○노동부 산하 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임
- 피고의 보수규정·복리후생규칙·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직급보조비 지급지침 등 내부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기본고정급·수당·복리후생비 등 지급
- 중식보조비: 고정급제 적용대상 직원에게 월 13만 원(2022. 12. 개정 후 15만 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신규임용·퇴직자는 일할 계산, 휴직·정직·파견 등 기간은 미지급
- 내부평가성과급: 2021년 ~ 2024년 매년 '성과급 지급계획'에 의거하여 평가연도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최하 D등급도 최소보장비율(60%)이 설정되어 있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
- 직급보조비: 직급별로 사전 확정된 금액을 매월 1일 일률적으로 현금 지급, 신규임용·승진·퇴직 시 일할 계산
- 피고는 기본급 등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중식보조비·최소보장 성과급·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불포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 원고들의 계좌에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에도 위 3개 항목 제외한 통상임금 기준으로만 산정하여 납입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2021. 9. ~ 2024. 9.분 각종 수당 차액 및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납입을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통상임금 정의: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DC형 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함 |
판례요지
- **통상임금의 본질적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 대가성'**임. '정기성'과 '일률성'은 소정근로 대가성 있는 임금의 전형적 속성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예외 없는 사전 확정'이라는 의미의 '고정성'을 추가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함
- 재직자 조건의 효력: '퇴직'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장애사유일 뿐, 소정근로의 대가와 개념상 무관함.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부가된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중식보조비: 단체협약상 임금의 종류에 해당, 고정급제 직원에게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 실제 식사 여부·지출액 불문 동일 금액 지급, 이사장 재량 개입 사실 없음 → 통상임금 해당
- 최소보장 성과급: 평가연도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결정, 최하등급(D등급)도 60% 지급률 보장 → 내부평가 결과 무관하게 해당 기간 근로 제공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 보장됨. 수개월간 근로의 대가를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 → 통상임금 해당
- 직급보조비: 직급별 사전 확정 금액을 매월 1일 일률적으로 지급, 신규임용·퇴직 시 일할 계산. 실지 지출된 경비·비용을 따지지 않고 일괄 지급한 이상 실비변상 성격만을 갖는다고 단정 불가. 다른 일자·방법으로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 부정 근거 불충분 → 통상임금 해당
4) 적용 및 결론
(1) 중식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고정성은 독립적 요건 아님
- 포섭: 중식보조비는 단체협약상 임금 종류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로서, 고정급제 직원에게 월 일정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일률적으로 지급함. 신규임용·퇴직자 일할 계산, 휴직·정직 기간 미지급 방식은 소정근로와의 연계를 보여줌. 이사장 재량 개입이나 차등 지급 사례 없음. 실제 식사 여부 불문 지급은 오히려 일률성을 강화함
- 결론: 중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2) 최소보장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도 소정근로 대가성·통상임금성이 곧바로 부정되지 않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조건 성취 불확실성과 무관하게 통상임금 해당
- 포섭: 내부평가성과급은 평가연도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최하 D등급에도 60% 지급률이 보장되어 있음. 피고는 2021년 ~ 2024년 동안 이 최소보장 부분만큼은 내부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하여 옴. 이는 해당 기간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 누적 후불하는 것에 해당하고,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이 부정되지 않음
- 결론: 최소보장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지급 거부 불가
(3) 직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실비변상적 급여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 성격만 인정하기 어려움
- 포섭: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사전 확정된 금액을 매월 1일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신규임용·퇴직·직급변동 시 일할 계산함. 실제 지출 경비나 비용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한 이상 실비변상 성격만 있다고 단정 불가. 지급일자·방법이 다른 수당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성 부정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음
- 결론: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4) 각종 수당 차액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청구
- 결론: 중식보조비·최소보장 성과급·직급보조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 인정. DC형 퇴직연금 가입 원고들에 대해서는 동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각 계정에 납입할 의무 인정.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지연손해금: 연 12% 비율 적용
참조: 울산지법 2026. 4. 1. 선고 2024가합13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