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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민법 제756조 |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민법 제393조, 제763조 |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배상 |
판례요지
의사의 주의의무 일반론: 의사는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
진단상 과실 인정: 피고 의사는 원고의 복통 증상 및 임상 소견상 복막염 등 중증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추가적인 영상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거나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인과관계 인정: 피고 의사가 적시에 적절한 검사 및 전원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원고가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 증상 악화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됨. 의료과실과 원고의 증상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사용자 책임: 피고 의료재단은 피고 의사의 사용자로서 피고 의사의 업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 범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인정하되, 원고의 기저 질환 또는 체질적 소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함
쟁점 ① 진단상 과실 여부
쟁점 ② 인과관계
쟁점 ③ 피고 의료재단의 사용자 책임
쟁점 ④ 손해배상 범위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