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헌마15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권리구제형)으로,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 없이 본안 판단으로 직행함
-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
본안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변호사강제주의)이 재판청구권·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부분의 해석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직접 도출되는지 여부, 및 권리보호이익을 적법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은 상장법인 대표이사로 증권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 확정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됨
- 구속 중이던 2000년 4월경부터 5월경까지 외부 서신 전부에 대해 구치소장의 검열을 받고 서신교환에 허가를 요함
- 청구인은 2001. 2. 28.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행형법 제18조의2 등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01헌마144)을 청구하였다가 보정명령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함
- 2001헌마144 사건이 ① 변호사 미선임, ② 180일 도과 가능성, ③ 2001. 3. 10. 출소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소멸 우려 등 3가지 이유로 각하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은 2001. 3. 2. 해당 규정들 자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별도로 청구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변호사강제주의), 제68조 제1항 본문(권리보호이익 요건),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부분 — 입법행위에 의한 기본권 제한
청구인 주장
- 법 제25조 제3항: 변호사 자격 유무에 따른 차별로 평등권 침해, 재판청구권 부당 제한, 고액 선임비용 감안 시 최소침해원칙 위배. 국선대리인 요건이 엄격해 대상조치로 불충분함
- 법 제68조 제1항 본문: 권리보호이익 요건이 동 조항에서 직접 도출되는바, 권력적 사실행위 종료 후 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소원의 이중적 기능을 몰각하여 헌법재판청구권 침해
- 법 제69조 제1항 본문: 구속 상태에서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 통례인바, 180일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제소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입법재량의 한계 일탈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심판수행 불가. 단, 변호사 자격 보유자 제외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 |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 거친 경우 최종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 헌법재판에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 준용 |
| 헌법재판소법 제70조 | 헌법소원심판에서 변호사 선임 자력 없는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정 |
| 헌법 제11조 | 평등권 |
| 헌법 제27조 | 재판청구권 |
결정요지
(1) 법 제25조 제3항 — 변호사강제주의의 합헌성
변호사강제주의는 본인소송주의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 재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를 보호하여 사법적 정의 실현에 기여함
- 승소가망성 없는 사건의 사전 소거 및 재판자료의 법률적 정리를 통해 헌법재판제도의 효율적 운영 가능
- 감정에 의한 불투명한 사안 처리, 무분별한 자료 제출로 인한 심리 부담 가중·경직 문제를 해소함
- 재판관과 공통된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심리에 관여시킴으로써 재판관의 관료적 편견·자의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함
이와 같이 변호사강제주의의 제도적 이익은 본인소송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이익보다는 이익형량상 크다 할 것임. 따라서 변호사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재판청구권 행사의 차별이라 하더라도 그 차별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재판청구권의 제한이라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에 해당함. 아울러 법 제70조의 국선대리인제도가 대상조치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2) 법 제68조 제1항 본문 — 권리보호이익의 법적 성격 및 합헌성
권리보호이익 내지 소의 이익은 국가적·공익적 입장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이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익 없으면 소 없다'라는 법언이 지적하듯이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임. 따라서 권리보호이익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은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내지 행정소송법 규정들에 대한 해석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소송원리이지 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이라는 부분의 해석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님.
나아가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는 이미 91헌마111 사건 등에서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라도 반복위험이나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있으면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3) 법 제69조 제1항 — 청구기간 180일의 합헌성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에서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직접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이를 오랫동안 불확정상태에 둘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반면, 그 청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권리구제의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한다면 그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을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변호사강제주의(법 제25조 제3항)
- 법리 — 변호사강제주의의 제도적 이익이 본인소송주의에 비해 이익형량상 크고, 국선대리인제도라는 대상조치가 존재하는 한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청구인은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및 국선대리인 요건의 엄격성을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의 4가지 제도적 이익(당사자 보호·사법적 정의 실현, 헌법재판제도의 효율적 운영, 심리 부담 해소, 당사자의 관료적 편견으로부터의 보호)이 변호사 선임비용 미지출 이익보다 이익형량상 크다는 선례(89헌마120등)가 있고, 이를 변경할 사정변경 없음. 법 제70조의 국선대리인제도가 대상조치로 존재하여 최소침해원칙 위배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법 제25조 제3항이 헌법 제11조·제27조에 위배되지 않음. 청구 이유 없음
쟁점 ② 권리보호이익 요건(법 제68조 제1항 본문)
(가) 법 제68조 제1항 본문으로부터 권리보호이익이 직접 도출되는지 여부
- 법리 — 권리보호이익은 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내지 행정소송법 규정들에 대한 해석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소송원리이며, 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부분의 해석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님
- 결론 —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나) 권리보호이익을 적법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상 필수적 요건이므로, 이로 인해 본안판단을 받지 못하여도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로 보기 어려움. 다만 지나치게 좁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반복위험이나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본안판단 가능
- 결론 — 재판청구권 침해 인정되지 않음. 청구 이유 없음
쟁점 ③ 청구기간 180일(법 제69조 제1항 본문)
- 법리 — 청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권리구제의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함
- 포섭 — 청구인은 구속 상태에서 위헌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워 180일이 실질적으로 제소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은 헌법재판청구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기본권구제의 기회가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
- 결론 — 재판청구권 침해 인정되지 않음. 청구 이유 없음
최종 결론(주문)
-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참조: 2001헌마152 (2001. 9. 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