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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 |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소원 심판청구기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청구기간 도과 시 각하 사유 |
결정요지
청구기간 준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1. 1. 8. 선고 90헌마2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