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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23.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 1991. 1. 8. 선고 90헌마210 결정
AI 요약
90헌마210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기간 준수 여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사유 발생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청구가 이루어졌는지
본안 판단
-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어 본안 판단 없음)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이 광주지방법원 82가합895 사건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여 당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 1989. 8. 21.
-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날: 1990. 12. 7.
청구인 주장
-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하여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이 침해됨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재심의 소 제기기간 제한 규정)의 시행 및 적용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 판결확정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 |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헌법소원 심판청구기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을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 청구기간 도과 시 각하 사유 |
결정요지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다만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 청구인은 198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확정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같은 날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을 알았다고 봄.
- 따라서 청구인은 1989. 8. 21.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1990. 12. 7.에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현저히 도과함.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
4) 적용 및 결론
청구기간 준수 여부
- 법리 —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 포섭 — 청구인이 1989. 8. 2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확정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을 안 날이 1989. 8. 21.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하나, 1990. 12. 7.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현저히 도과함.
- 결론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최종 결론(주문)
- 심판청구 각하 (관여재판관 전원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1991. 1. 8. 선고 90헌마2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