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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십이지장 천공 진단 지연으로 인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2026. 4. 10.

AI 요약

2024가단105323 손해배상(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치의(피고 D)의 내시경 시행 후 진단상 과실(십이지장 천공 의심 상황에서 CT 등 추가 검사 미시행) 인정 여부
  • 당직의(피고 E)의 전원 지연 과실 인정 여부
  • 피고 병원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인정 여부
  • 손해배상책임 제한 비율 및 산정 방식

소송법적 쟁점

  • 피고 병원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 확정의 소로 청구취지 변경 적법성
  •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망인의 배우자 A, 자녀 B·C
  • 피고: 피고 병원(의료법인 중○의료재단, 이후 파산) 파산관재인 홍○영, 내과 과장·주치의 D, 당직의 E
  • 망인(여, 1964년생)은 2023. 9. 18. 복통·오심·구토·설사 발생 → 2023. 9. 19. 피고 병원 내과 외래 방문, 피고 D으로부터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 → 2023. 9. 20. 입원
  • 2023. 9. 25. 흑색변 발생 → 피고 D, 혈액검사 및 내시경 시행 → 출혈성 십이지장궤양 확인, 천공은 미확인, 수혈 시행
  • 2023. 9. 26. 오전 체온 38.8도 상승, 해열제 투여 → 14:40경 혈압저하·맥박 상승·핍뇨 → 소변줄 삽입 후 무뇨 확인, 도파민 투여 → 18:00 혈압 저하로 도파민 증량(피고 D 담당)
  • 19:30경 피고 E(당직의)이 무뇨 보고 받고 이뇨제 투여 → 배뇨 없자 20:30경 보호자 면담 후 전원 결정
  • 원주세브○○기독병원 전원 후 복부 CT에서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급성 복막염 확인 → 복강 내 세척술·십이지장절제술·근위부 공장 구역절제술·췌장절제술·비장적출술 등 시행 → 2023. 10. 17. 사망
  • 원고 주장: 금기 약물 처방으로 천공 유발, 천공 의심 증상에서 적절한 검사·전원 지연
  • 피고 주장: 흡연이 궤양 원인, 기본 처치 시행, 내시경·방사선 검사 시 천공 미확인, 주의의무 이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6조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 집행 중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금전채무의 이행 소송에 연 12% 지연손해금 규정

판례요지

  •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대법원 2004. 6. 9. 선고 2003다33875 판결 등)

    •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에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 주의의무 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학상식)으로, 진료환경·조건·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함
    • 진단상 과실 유무는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이 불가능하더라도 실천되는 진단 수준 내에서 위험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짐
  • 손해배상액 제한 법리(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등)

    • 의사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의사 측 과실의 내용·정도, 진료 경위·난이도, 의료행위 결과,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행태 등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소송촉진법 미적용(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취지)

    • 파산채권확정의 소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미적용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D의 진단상 과실

  • 법리: 의사는 통상의 의료수준 범위 내에서 위험 결과 발생을 예견·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의무 부담
  • 포섭:
    • 2023. 9. 25. 내시경에서 천공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심한 출혈을 동반한 십이지장궤양이 관찰되었고 이후 지속적 복통 호소가 있었으므로, 십이지장궤양 천공을 의심하여 비위관 삽입으로 출혈 확인 또는 CT 검사를 통해 활동성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고려했어야 함
    • 그럼에도 피고 D은 같은 날 18:00까지 해열제·도파민 투여 등 대증적 치료만 시행함
    • 2023. 9. 26. 14:40경 혈압저하·맥박 상승·핍뇨, 15:00경 무뇨 확인 등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무기록상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나 진단이 확인되지 않음
    • 감정의 소견: 다발성 장기부전·패혈성 쇼크 발생 전 적절한 진단·치료 또는 즉시 전원 조치를 시행하였다면 예후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 결론: 피고 D의 내시경 시행 후 진단상 과실로 망인이 위십이지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됨

쟁점 ② 피고 E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당직의에게도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인정되려면 상황 전달 및 처치·전원 지연에 관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함
  • 포섭:
    • 망인의 상태가 2023. 9. 26. 14:40경부터 급속 악화되었으나, 당직의 피고 E에게 피고 D이 구체적으로 상태를 전달하였다는 증거 없음
    • 피고 E은 19:30경 무뇨 지속 보고를 받고 이뇨제 투여 → 배뇨 미발생 확인 후 20:30경 보호자 면담 거쳐 전원 결정한 것으로, 상태 전달 이후 전원까지 행한 처치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전원 지연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피고 E에 대한 청구 기각

쟁점 ③ 피고 병원의 사용자책임

  • 법리: 민법 제756조에 의거, 사용자는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함
  • 포섭: 피고 D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책임 부담
  • 결론: 피고 병원(파산채무자)의 사용자책임 인정

쟁점 ④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 법리: 의사 측 과실의 내용·정도, 진료 경위·난이도, 질환 특성, 환자의 체질·행태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 제한 가능
  • 포섭 및 계산:
    • 제한 사유: ① 복부 방사선·내시경 검사 결과상 천공 의심 소견 없었던 점, ② 기본적 처치가 계속 이루어졌고 십이지장궤양 진단 상태에서 천공·복막염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오랜 흡연과 망인의 기왕의 상태가 급속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책임 제한 비율: 60%
    • 손해 산정:
      • 일실수입(65세 가동연한, 도시 일용노임, 월 20일, 생계비 1/3 공제): 144,907,366원
      • 기왕치료비: 21,720,980원
      • 장례비: 11,125,720원
      • 합계: 177,754,066원 × 60% = 106,652,439원
    • 위자료: 망인 30,000,000원,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C 각 5,000,000원
    • 상속(망인 손해배상채권): 원고 A 3/7 → 58,565,331원, 원고 B·C 각 2/7 → 각 39,043,554원
    • 최종 지급액:
      • 원고 A: 58,565,331원 + 10,000,000원 = 68,565,331원
      • 원고 B·C: 39,043,554원 + 5,000,000원 = 44,043,554원

쟁점 ⑤ 파산채권 확정 범위

  • 법리: 파산채권확정의 소는 금전채무 이행 소가 아니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미적용, 파산선고일 전날까지의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만 파산채권에 포함됨
  • 포섭:
    • 파산선고일: 2024. 9. 11. → 파산선고 전날(2024. 9. 10.)까지 연 5% 지연손해금 산입
    • 원고 A: 68,565,331원 + 지연손해금 3,287,763원 = 71,853,094원
    • 원고 B·C: 44,043,554원 + 지연손해금 각 2,111,924원 = 46,155,478원
  • 결론: 위 각 금액으로 파산채권 확정

참조: 울산지법 2026. 4. 10. 선고 2024가단105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