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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공무원법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 |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하고, 임용 주체의 임명에 의해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을 보장하는 공법상 근무관계 규율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등 보호 적용 대상 규정 |
판례요지
근거:
쟁점 -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당연 퇴직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법리: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임용 주체의 임명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이므로, 사법상 근로계약에 기반한 기간제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없음
포섭: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임용 주체의 임명 행위에 의해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임기 2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음. 이는 사인과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근로계약에 의한 기간제 근로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원고를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임기 2년 만료에 따른 당연 퇴직 역시 법정된 공법상 효과에 불과하여 기간제법상 부당해고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없음
결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기각
참조: 2025구합5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