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바4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 금지' 규정 위반 여부
-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상소심 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
- 하급심에서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고 상소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재차 제청신청 후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본안 판단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청구인들(주식회사 ○○ 및 김○성)은 의정부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2003타경54639, 56024)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및 유치권자로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보증공탁 미이행을 이유로 항고장이 각하됨
- 청구인들은 위 항고장 각하결정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즉시항고(2005라146) 제기와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5카기909)을 하였으나, 2005. 12. 1. 모두 기각됨
-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대법원에 재항고(2006마16)를 제기하면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카기7)을 하였으나 2006. 3. 29. 기각됨
- 이후 2006.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 당해 사건: 대법원 2006마16 부동산 임의경매 재항고심
- 위헌제청신청 경위: 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5라146)에서 동일 조항·동일 사유로 최초 제청신청 기각 후, 상소심인 대법원에서 동일 사유로 재차 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 청구
청구인 주장 요지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이 매각대금 고액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공탁하도록 요구하여 자력이 없는 항고권자의 항고를 불가능하게 함 → 재판청구권·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법원·법무부장관 의견
- 남용적 즉시항고 방지 및 경매절차 지연 방지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매각금액에 따른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였다는 것만으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 기각 시 당사자의 헌법소원 청구 허용. 단, 당해 사건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 불가 |
결정요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이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함
-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05라146 사건 진행 중 동일 법조항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위헌제청신청(2005카기909)을 하여 2005. 12. 1. 기각되었음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그 상소심인 대법원 재항고심(2006마16)에서 동일한 이유로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카기7)을 하여 2006. 3. 29. 기각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됨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적법요건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위반 여부
- 법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상소심 포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 불가
- 포섭 — 청구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05라146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동일한 사유로 위헌제청신청(2005카기909)을 하여 2005. 12. 1. 기각되었음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고, 그 상소심인 대법원 재항고심(2006마16)에서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헌제청신청(2006카기7)을 하여 기각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 →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상소심 포함)에서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헌제청신청한 것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됨
- 결론 —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최종 결론(주문)
-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함
참조: 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4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