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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 형벌불소급의 원칙(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1999. 9. 17.

AI 요약

97도3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관계 서류를 변조·허위 작성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게 한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입면장 21매를 직원들로 하여금 변조하게 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한 행위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이후 변경된 판례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기자재들은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물품 중 일부임
  •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임
  • 피고인은 위 기자재들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수입된 것처럼 관계 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함
  • 이로써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약정에 따른 수입결제 대금 명목으로 합계 미화 1,250,500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킴
  • 동시에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직원들로 하여금 수입면장 21매를 변조하게 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산국외도피)불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는 행위 처벌
형법 (업무상배임)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처벌
형법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문서를 권한 없이 변조하거나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행위 처벌
헌법 (평등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며, 소급처벌 금지 및 평등원칙 적용

판례요지

  •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님
  •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
  • 따라서 판례의 변경으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 및 행사 성립 여부

  • 법리: 관계 서류의 변조·허위 작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외화를 국외로 송금하게 하고 회사에 채무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각 해당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함
  • 포섭: 피고인은 현물출자 기자재임에도 공소외 2 회사로부터의 수입인 것처럼 서류를 변조·허위 작성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미화 1,250,500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고,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켜 손해를 가함. 또한 직원들로 하여금 수입면장 21매를 변조하게 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함
  • 결론: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각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위법 없음

쟁점 2 — 판례 변경에 따른 처벌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며, 판례 변경은 법률조항 내용의 확인에 불과하여 법률 자체의 변경이 아님
  • 포섭: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더라도, 이후 변경된 판례에 따라 확인된 형법 조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처벌이나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