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4. 형벌불소급의 원칙(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AI 요약
97도33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관계 서류를 변조·허위 작성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게 한 행위가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행위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입면장 21매를 직원들로 하여금 변조하게 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한 행위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이후 변경된 판례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기자재들은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물품 중 일부임
-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임
- 피고인은 위 기자재들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수입된 것처럼 관계 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함
- 이로써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약정에 따른 수입결제 대금 명목으로 합계 미화 1,250,500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하게 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킴
- 동시에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직원들로 하여금 수입면장 21매를 변조하게 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산국외도피) |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는 행위 처벌 |
| 형법 (업무상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 공문서를 권한 없이 변조하거나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행위 처벌 |
| 헌법 (평등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며, 소급처벌 금지 및 평등원칙 적용 |
판례요지
-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님
-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
- 따라서 판례의 변경으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 및 행사 성립 여부
- 법리: 관계 서류의 변조·허위 작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외화를 국외로 송금하게 하고 회사에 채무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각 해당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함
- 포섭: 피고인은 현물출자 기자재임에도 공소외 2 회사로부터의 수입인 것처럼 서류를 변조·허위 작성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미화 1,250,500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고,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켜 손해를 가함. 또한 직원들로 하여금 수입면장 21매를 변조하게 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함
- 결론: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각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위법 없음
쟁점 2 — 판례 변경에 따른 처벌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며, 판례 변경은 법률조항 내용의 확인에 불과하여 법률 자체의 변경이 아님
- 포섭: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더라도, 이후 변경된 판례에 따라 확인된 형법 조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처벌이나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