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구합54863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측의 5년 임기 보장 약속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반 여부
- 계약갱신기대권 법리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기간제법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우선 고용 노력 의무)의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서울특별시 C의회 의장)는 임용분야 'B팀장', 임용등급 '임기제 D(*급)', 근무기간 '2년(주당 40시간,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실시함
- 원고는 위 공고에 응시하여 C의회 사무국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근무기간 2년)되어 B팀장(임기제 D)으로 근무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기간 만료 통보' 공문을 통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의거,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 발령 통보함
- 원고는 위 기간 만료로 C의회 사무국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서 당연퇴직함(이하 '이 사건 당연퇴직')
- C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E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장단으로부터 원고가 5년간 B팀장으로 근무하기 위해 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피고가 임기를 5년으로 보장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 경력직공무원의 정의 — 신분보장, 임기제는 그 기간 동안 근무 예정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임기제공무원 —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 사유 |
|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항 | 임기제공무원 임용 시 임용기간 등을 인사위원회 의결로 사전 확정 |
|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제5항 | 근무기간 연장 — 인사위원회 의결 거쳐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 기간제법 제5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근로자 우선 고용 노력 의무 |
| 서울특별시 C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 제2항 | 의장은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임용 주체의 임명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함
- 근무기간이 법정되어 있고 연장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이 정한 절차(인사위원회 의결)를 거친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히 퇴직함
- 임용기간 만료 통보는 당연퇴직 사유 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종전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상실시키는 해고가 아님
-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법정되어 있고, 종전 지위 유지·재취득을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가 새로이 필요함
- 기간제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취지 참조). 특히 지방공무원법령상 임기제공무원은 반드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여야 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기간제법 제5조가 적용될 여지 없음
- 원고와 피고측 사이에 5년 임기에 관한 논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최대한 선해하면 근무성적 평정을 거쳐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주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법령이 정한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사자 간 논의만으로는 원고의 임기가 5년이 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공법상 근무관계 해당 여부 및 당연퇴직 효력
- 법리: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이고, 임용기간 만료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임
- 포섭: 원고는 임기 2년으로 임용되었고, 지방공무원법령이 정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근무기간 연장 결정이 없었음. 피고의 통보는 당연퇴직 사유 발생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해고처분이 아님
- 결론: 이 사건 당연퇴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유효함
② 기간제법 제5조 적용 가능 여부
- 법리: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기간제법 제5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용자를 전제로 하는 규정임
- 포섭: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은 반드시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여야 하므로, 임용주체인 피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 결론: 기간제법 제5조 적용 여지 없음. 원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주장 배척
③ 5년 임기 보장 약속의 법적 효력 및 계약갱신기대권
- 법리: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당사자 간 논의만으로 임기가 변경되거나 보장되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계약갱신기대권 법리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공법상 근무관계인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움
- 포섭: 운영위원회 의원 E의 발언만으로는 피고가 5년 임기를 보장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논의가 있었더라도 인사위원회 의결이 없어 법적 효력이 없음. 채용공고상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기재는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 불과하고,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없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5년 임기 보장 주장 및 계약갱신기대권 침해 주장 모두 배척
④ 신의성실 원칙·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신의성실 및 금반언 원칙 위반이 되려면 피고측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당한 신뢰를 부여하고 그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 포섭: 피고측의 논의를 최대한 선해하더라도 '근무성적 평정을 거쳐 연장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뿐이고, 법령이 정한 절차(인사위원회 의결)를 거쳐야만 임기 연장이 가능한 구조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신의성실 원칙·금반언 원칙 위반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이 사건 당연퇴직은 유효하고, 피고에게 임금 지급 의무 없음.
참조: 2025구합54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