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구합73769 손실보상금 정산결정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완전보상 원칙 적용 여부
- 손실보상금 정산 시 한의사를 의사 수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 소개병상 수 산정 시 확보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손실보상금 정산결정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처분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으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함
- 지정 기간 동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미사용병상 손실보상금, 일반환자 감소 손실보상금, 회복기간 손실보상금 등의 손실보상 개산급 및 직접비용(폐기물 처리비, 전원비, 시설 철거비 등)을 지급받음
-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해제 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정산 신청을 받아 과소 지급분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분은 환수하는 내용의 정산결정 통지(이 사건 처분)를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정산결정이 추가 지급액을 과소하게 산정하고 환수 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지정이 공용침해에 해당하므로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정산 시 한의사를 의사 수에 산입하지 않은 점, ③ 확보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관련 손실보상 규정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 |
| 감염병예방법상 의료기관 지정 관련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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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침해 해당 여부: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거: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은 특정 재산권에 대한 강제적·일방적 침해가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협력 요청 및 손실보상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용침해의 개념 표지를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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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사 수 산입 여부: 손실보상금 정산 시 이 사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를 의사 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 근거: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사 외에 한의사도 개설·운영할 수 있고, 실제 진료에 한의사가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한의사를 의사 수에서 배제하는 것은 요양병원의 법적·실질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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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병상 인정 여부: 소개병상 수 산정 시 확보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 근거: 요양병원은 일반병원과 달리 병상 구분 및 운영 방식에 특수성이 있으며, 감염병 전담 운영 과정에서 확보병상이 일반병상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었음에도 이를 소개병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것으로, 손실보상의 취지에 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용침해 해당 여부 및 완전보상 원칙
- 법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으로서 강제적·일방적 침해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보상(완전보상)이 요구됨
- 포섭: 이 사건 요양병원 지정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절차로서 손실보상 체계가 마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재산권에 대한 강제적 수용·사용·제한의 표지를 충족하지 못함. 원고들이 지정을 수용하고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용침해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