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595 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사법상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기관(자연인)이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이중 분양하여 최초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대표기관은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주체 불가)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공소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2: 위 회사에서 시공·분양한 상가 매수인
- 전 대표이사 김영명 재직 시 회사 소유 성남시 상대원동 소재 대지 및 점포 3필지를 공소외 한선택·김풍기에게 각각 매도하고 대금 전액 완납받음
- 피고인 1은 1976. 1. 20.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사실을 알게 됨
- 이후 피고인 1·2가 공모하여 위 대지·점포를 이중 분양:
- (1) 상대원동 668 대지에 관하여 피고인 2 및 김호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그 지상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 2 및 윤성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 → 한선택에게 매매대금 상당 손해 발생
- (2) 상대원동 649 지상 점포를 최수열·최양임 앞으로, 648 지상 점포를 장귀삼·피고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 → 김풍기에게 매매대금 상당 손해 발생
- 원심: 사실관계 인정하면서도 의무 주체는 법인(회사)이고, 피고인 1은 대표기관에 불과하며 피고인 2는 공동행위자에 불과하여 한선택·김풍기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없음 →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 성립 |
판례요지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사법상 의무주체에 불과하고 범죄능력이 없음
-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대표기관은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
-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됨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사법상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라 하여 대표기관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
- 이와 배치되는 종전 견해(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1796 판결; 1983. 2. 22. 선고 82도1527 판결)를 이 판결로써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법인 대표기관의 배임죄 주체성
- 법리: 법인은 범죄능력 없으므로 법인이 의무주체라도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 주체가 됨
- 포섭: 피고인 1은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한선택·김풍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동일 부동산에 이중으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이행함으로써 의무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1의 대표행위를 통해서만 위 의무이행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임 → 피고인 1은 한선택·김풍기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
- 결론: 원심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전상석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