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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2. 법인의 범죄능력(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

1984. 10. 10.

AI 요약

82도2595 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사법상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기관(자연인)이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이중 분양하여 최초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대표기관은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주체 불가)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공소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2: 위 회사에서 시공·분양한 상가 매수인
  • 전 대표이사 김영명 재직 시 회사 소유 성남시 상대원동 소재 대지 및 점포 3필지를 공소외 한선택·김풍기에게 각각 매도하고 대금 전액 완납받음
  • 피고인 1은 1976. 1. 20.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위 사실을 알게 됨
  • 이후 피고인 1·2가 공모하여 위 대지·점포를 이중 분양:
    • (1) 상대원동 668 대지에 관하여 피고인 2 및 김호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그 지상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 2 및 윤성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 → 한선택에게 매매대금 상당 손해 발생
    • (2) 상대원동 649 지상 점포를 최수열·최양임 앞으로, 648 지상 점포를 장귀삼·피고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행 → 김풍기에게 매매대금 상당 손해 발생
  • 원심: 사실관계 인정하면서도 의무 주체는 법인(회사)이고, 피고인 1은 대표기관에 불과하며 피고인 2는 공동행위자에 불과하여 한선택·김풍기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없음 →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 성립

판례요지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사법상 의무주체에 불과하고 범죄능력이 없음
  •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대표기관은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
  •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됨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사법상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라 하여 대표기관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
  • 이와 배치되는 종전 견해(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1796 판결; 1983. 2. 22. 선고 82도1527 판결)를 이 판결로써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법인 대표기관의 배임죄 주체성

  • 법리: 법인은 범죄능력 없으므로 법인이 의무주체라도 그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 주체가 됨
  • 포섭: 피고인 1은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한선택·김풍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동일 부동산에 이중으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이행함으로써 의무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1의 대표행위를 통해서만 위 의무이행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임 → 피고인 1은 한선택·김풍기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
  • 결론: 원심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5) 소수의견

대법관 전상석의 반대의견

  • 요지: 법인의 대표기관은 타인(한선택·김풍기)에 대하여 직접적인 사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음. 종전 견해 유지 주장.

  • 근거: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신분이 있는 자가 신의성실의 의무에 위배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그 지위·신분 없는 자는 배임죄 주체 불가
    • 사법상 의무주체(법인)와 범죄주체(대표기관)를 분리하는 것은 논거 박약하고 배임죄의 본질에서 벗어남
    • 법인에 범죄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기관을 처벌하는 것은 의무 없는 자, 임무위반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결과 →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위반
    • 대표기관이 부담하는 임무는 법인에 대한 임무이지 타인(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는 임무가 아니므로, 이를 타인에 대한 배임죄로 구성할 수 없음
    • 법인에 범죄능력이 없으면 불처벌로 족하며, 반드시 누군가를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님; 배임죄는 사법질서 내에서 사법적 해결이 원칙이며 민사의 형사화 현상에 반하는 해석 지양 필요

참조: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