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6703 농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허가 농지전용죄의 법적 성격: 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 여부
-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경우, 해당 토지가 여전히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타인이 형질변경한 농지를 승계하여 사용한 자에게 농지전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외인의 농지전용행위 종료시점을 피고인의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면소판결 선고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등록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임
- 공소외인이 2001년경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형질 변경됨
-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승계하여 사용함
- 피고인이 2003. 1.경 위 토지에 폐차할 자동차를 쌓아 놓아 무허가 농지전용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제1심: 공소외인의 정지작업 완료 시점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진행하여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 면소 선고
- 원심(대전지법 2007. 7. 13. 선고 2006노2249 판결): 제1심 판단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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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 개정 전) 제2조 제1호 (가)목 | '농지'의 정의: 공부상 지목 불문, 실제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 구 농지법 제2조 제9호 | '농지의 전용'의 정의: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
| 구 농지법 제36조, 제37조 | 농지전용 시 목적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의무 |
| 구 농지법 제44조 | 무단 농지전용자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
| 구 농지법 제59조 ~ 제61조 | 무허가·무신고 농지전용에 대한 형사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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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공부상 지목 불문, 당해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 지목이 '전'이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이 일시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의 대상도 아님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5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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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농지전용죄의 유형별 성격 (다수의견):
- (가) 즉시범: 농지에 대해 절토·성토·정지 또는 장해 유형물 설치 등으로 농지 형질을 외형상·사실상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 → 농지전용행위 자체로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 상실 → 그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
- (나) 계속범: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계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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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산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농지전용죄가 공소외인의 농지전용행위 종료 전에 실행에 착수된 것이 아닌 이상, ① 피고인의 행위가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② 구성한다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함. 공소외인의 전용행위 종료시점을 피고인의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행위 완료 시점
- 법리: 형질을 외형상·사실상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는 즉시범으로서 행위 종료 시 범죄 완성
- 포섭: 공소외인이 2001년경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된 시점에 농지전용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결론: 원심이 토지 형질 변경으로 농지로서의 현상 상실 및 원상회복 곤란 상태가 된 시점에 농지전용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본 것 자체는 타당
쟁점 2: 피고인의 공소시효 기산점
- 법리: 피고인의 농지전용죄와 공소외인의 농지전용죄는 별개로 성립 여부와 공소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함. 공소외인의 행위 종료시점을 피고인 범행의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농지전용죄는 공소외인의 농지전용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실행에 착수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① 피고인이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행위가 농지전용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고, ② 농지전용죄를 구성한다면 피고인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따로 판단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만연히 공소외인의 행위 종료시점을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면소판결을 유지함
- 결론: 원심은 농지전용죄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안대희의 별개의견 — 무허가 농지전용죄는 모든 유형에서 계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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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지 형질을 외형상·사실상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다수의견의 즉시범 유형)에도, 스스로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계속범으로 보아야 함. 파기환송 결론에는 다수의견과 동일하나 이유를 달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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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구 농지법의 입법 취지(제1조, 제3조):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농업생산성 향상, 국토환경보전. 다양한 제도적 장치(허가·신고, 형사처벌, 원상회복명령·행정대집행) 마련
- 오늘날 기계·기술·첨단공법의 발전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농지성(農地性)'보다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라는 요건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
- 다수의견은 무허가 농지전용죄 성립으로 농지성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원인행위자에게조차 계속 사용 시 범죄 불성립을 인정하는 순환논리적 오류를 범함
- 형질변경 정도가 더 중한 경우가 공소시효 진행이 빠르고 한 번 처벌 후 계속 사용해도 처벌 불가 → 형사정책적 형벌권 행사의 불균형 초래
-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반(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582 판결), 건축법상 무허가 용도변경 사용(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등 유사한 법문 표현을 계속범으로 해석하는 판례들과의 논리적 일관성 상실
- '누구도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언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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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설정: 다만 스스로 형질변경을 한 자가 아니라 형질변경된 상태의 토지를 승계한 자는, 최초 전용행위자의 공동정범·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승계 후 사용행위만으로는 농지전용죄가 성립하지 않음. 이 사건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승계한 자이므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농지전용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하였어야 함
참조: 대법원 선고 2007도6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