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 손실보상금 정산결정 취소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행정]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 손실보상금 정산결정 취소
AI 요약
2024구합73769 서울행정법원 행정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완전보상 적용 여부)
- 손실보상금 정산 시 한의사를 의사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개병상 산정 시 확보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손실보상금 정산결정 통지(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됨
지정 운영기간 동안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손실보상 개산급(미사용병상 손실보상금, 일반환자 감소 손실보상금, 회복기간 손실보상금 등) 및 직접비용(폐기물 처리비, 전원비, 시설 철거비 등) 지급받음이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해제됨피고가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 정산 등 신청을 받아, 과소 지급분에 대해 추가 지급, 과다 지급분에 대해 환수하는 내용의 정산결정 통지(이 사건 처분)를 함원고들은 피고가 정산한 추가 지급액이 과소하거나 환수 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3조 제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 (공용침해 및 완전보상 원칙)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 (본문에 조문명 명시 없음) |
- 피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불인정
- 손실보상금 정산결정 시 이 사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수를 의사 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 소개병상 수 산정 시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확보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
- 위 두 가지 위법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용침해 해당 여부 및 완전보상 적용 여부
- 법리 —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으로, 이에 해당하면 정당한 보상(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포섭 — 피고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행위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용침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불인정
- 법리 — 손실보상금 정산은 관련 법령 및 산정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 배제는 위법함
- 포섭 — 피고는 정산결정 시 이 사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수를 의사 수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해당 부분 위법 인정
쟁점 ③ 소개병상 산정 시 전환병상 인정 여부
- 법리 — 소개병상 수 산정은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 포섭 — 피고는 확보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함
- 결론 — 해당 부분 위법 인정
최종 결론 — 쟁점 ②·③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정산결정 통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