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6.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2012. 3. 15.
AI 요약
2011도17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인과관계)
소송법적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신호위반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업무로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광남4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
사고 발생 6초 전: 1,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보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 (당시 속도 약 시속 77km)
사고 발생 3초 전: 시속 약 61km로 진행 중,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로 진입함
사고 발생 2초 전: 시속 약 57km로 횡단보도 위를 통과하는 순간 신호등이 적색 등화에서 녹색 등화로 바뀜
사고 발생 1초 전: 시속 약 51km로 감속 후 시속 약 46km의 속도로 피해자 공소외인 운전의 승용차를 충돌함
충돌 당시 피해자 승용차는 피고인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상태(교차로 내 진행 거리 약 20m)였으며, 피고인 택시가 교차로 진입 직후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앞 범퍼로 충돌함
피해자 공소외인 등 상해를 입음
제1심 및 원심: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신호기에 의한 신호 위반 운전으로 사고 야기 시 형사처벌 대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호위반 사고는 공소 제기 가능
판례요지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함
피고인이 적색 등화임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채 상당한 속도로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이후 교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한 점, 교차로 진입 직후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충돌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함
따라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원심의 판단은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신호위반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법리: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함
포섭:
피고인은 적색 등화 상황에서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속도(시속 약 61km)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교차로로 그대로 진행함
횡단보도 통과 순간 녹색 등화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이미 신호위반으로 정지선을 넘은 이후의 상황임
피해자 승용차는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상태로, 피고인이 적색 신호에서 정지선에 정지하였더라면 피해자 승용차는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였을 것임이 명백함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없었더라면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호위반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