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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7. 특이체질과 인과관계(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1986. 9. 9.

AI 요약

85도2433 폭행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의 기왕증(심관상동맥경화·심근섬유화 등 심장질환) 및 음주만취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준 경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 병명을 몰랐더라도 치사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결과적 가중범(폭행치사)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
  • 피해자는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음주만취 상태였음
  • 피해자는 위 폭행의 충격으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사람인 데다 그 당시 음주만취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음 (구체적 병명은 몰랐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적 가중범
형법 제17조 (인과관계)행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례요지

  • 피해자에게 기왕의 심장질환이 있었고 음주만취 상태였으며 그것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체적 병명은 몰랐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병약하고 당시 음주만취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 시에 이미 그 폭행과 치사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임
  • 위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당인과관계

  • 법리 —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특이체질 등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 해도, 행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되지 않음
  • 포섭 — 피해자의 심관상동맥경화·심근섬유화 등 심장질환 및 음주만취 상태가 쇼크성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나,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폭행이 직접적 계기가 됨
  • 결론 —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쟁점 ② 결과적 가중범 성립(예견가능성)

  • 법리 —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 행위 시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족하고, 구체적 병명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님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하고 당시 음주만취 상태임을 알면서 2회 반복하여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렸으므로, 폭행 당시 이미 치사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 구체적 병명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음
  • 결론 — 폭행치사(결과적 가중범) 성립,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