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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0.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피난행위와 인과관계):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AI 요약
95도425 강간치사·감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간 미수 행위와 피해자의 창문 추락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에 강사로 채용한 피해자(여, 20세, 성경험 없는 처녀)를 범행 사흘 전 채용한 후, 학습교재 설명을 구실로 인천 남동구 소재 관광호텔로 유인함
- 미리 예약한 703호 객실(9층)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간 후, 객실 출입문을 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약 2시간 이상에 걸쳐 강제로 끌어안고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 강간을 시도함
- 피해자가 처녀임을 밝히며 완강히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하고 계속 폭행·강간 시도를 반복함
- 대실시간이 끝나갈 무렵 피고인이 시간 연장을 위해 프런트에 전화하는 사이, 피해자는 출입문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가로 85cm·세로 33cm 크기의 알루미늄 새시 창문을 통해 빠져나오다가 지상 28m 아래로 추락,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함
- 피해자는 발·다리부터 창틀을 넘어간 후 머리가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창문을 통과하였으며, 사체부검 결과 상해 부위와 일치함
- 피해자는 극도의 흥분·공포 상태에서 객실이 고층에 위치하고 베란다가 없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밖을 내다보지도 않고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1조 (강간치사) | 강간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276조 (감금) | 사람을 감금한 자 처벌 |
판례요지
- 상당인과관계 법리: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공포심을 느껴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른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음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도1331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각 참조)
- 예견가능성 판단: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 경험칙상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서라도 탈출하려다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피해자가 이미 2시간 이상 감금된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 전화 통화 내용이 대실시간 연장으로 결국 강간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인 점
- 피고인이 출입문 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어 출입문을 통한 탈출이 사실상 차단된 점
- 창문 구조상 사람이 창틀 위로 올라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옆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여서 추락 위험이 높았던 점
- 피해자가 20세의 성경험 없는 처녀로서 순결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동기가 있었던 점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증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원심의 증거 채택·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따라 판단함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강간치사죄 및 감금죄에 관한 사실인정이 정당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없음
쟁점 2: 강간 미수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법리 오해 여부
- 법리: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려는 행위와 피해자가 공포·흥분 상태에서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른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 포섭: 피고인은 고층 호텔 객실에서 2시간 이상 피해자를 감금·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하고 출입문을 막아 탈출을 차단하였으며, 전화 중에도 강간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음. 피해자는 극도의 흥분·공포 상태에서 창문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판단하여 좁은 알루미늄 새시 창문을 통해 빠져나오다 28m 아래로 추락·사망함. 사체부검 결과가 피고인 진술의 추락 형태와 일치하여 이 사실관계가 뒷받침됨. 위와 같은 제반 상황 하에서 일반 경험칙상 창문 추락으로 인한 사망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 결론: 피고인의 강간 미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은 정당함. 법리 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