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694 업무상과실치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술 전 혈청 간기능검사 미시행이 수술주관의사 및 마취담당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술 후 고열 발생 시까지 간기능검사 미시행이 수술주관의사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의 과실(간기능검사 미시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수술 후 혈액화학검사 결과로부터 수술 전 간손상을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채증법칙 위반 및 인과관계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는 난소종양 절제수술을 위해 1980. 11. 5.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함
- 수술 전 검사로 소변에 의한 간기능검사만 실시하고,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는 미시행함
- 수술 시 마취제로 할로테인(halothane)을 사용하여 전신마취 후 개복수술 시행함
- 수술 후 약 1주일 경과 후 급성전격성간염 증상이 발현되었고, 수술 후 6일째(1980. 11. 12.) 고열이 발생함
- 수술주관의사(피고인 1)는 고열 발생 시 절개부위감염·살모넬라증을 의심하여 내과 전문의 자문을 구하고, 2일 후 불명열에 대해 내과로 전과 조치함
- 수술 후 12일째 시행한 비(B)형 간염바이러스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남
- 피해자는 결국 극도의 간괴사에 의한 간성혼수로 사망함
의료계 주지 사실
- 전신마취에 의한 개복수술은 수술 중 혈압강하 등으로 간혈류장애·저산소증을 초래하여 간부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90% 이상 간기능이 증악화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할로테인은 드물게 간에 해독을 끼치며, 이미 간장애가 있는 경우 간장애를 격화시킬 위험이 있어 사용 주의 또는 회피가 의료계에 주지되어 있음
- 사고 당시 의료계에서 긴급하지 않은 개복수술 환자에게는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처벌 |
판례요지
- 과실 인정 부분: 응급환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해 수술 전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종합적인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 간검사 결과만을 믿고 할로테인으로 전신마취 및 개복수술을 감행한 행위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 수술 후 간기능검사 미시행 과실 부정: 수술 후 고열 발생 시 수술주관의사가 내과 전문의 자문을 구하고 내과로 전과 조치를 취한 경위에 비추어, 그 상황에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 할 수 없음
- 인과관계 판단 기준: 피고인들의 과실(혈청 간기능검사 미시행·미확인)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수술 전 혈청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였더라면 피해자의 간기능 이상이 발견되었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함. 즉, 피해자가 수술 당시 이미 간손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수술 전 간손상 사실 불인정: 원심이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수술 당시 이미 간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수술 후 8~9일째 혈액화학검사 결과로부터 수술 전 간손상을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위반됨
- 제1심 증인의 증언도 전과 이전에 이미 간이 나빴다는 취지이지, 수술 전부터 간에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가 아님
- 수술 후 12일째 비(B)형 간염바이러스 검사결과가 음성이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간염 원인인 비(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해 간기능 이상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배제됨
- 결론: 원심이 판시 증거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을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간기능검사 미시행의 과실 여부
- 법리: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수술 전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의한 종합적인 간기능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당시 의료계 보편적 기준이었으므로, 이를 시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됨
- 포섭: 피고인들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소변 간검사 결과만 신뢰한 채 할로테인을 이용한 전신마취 및 개복수술을 감행하였고, 수술 전 혈청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 수술주관의사로서의 확인의무 및 마취담당의사로서의 마취 전 간기능검사 확인의무를 모두 게을리함
- 결론: 피고인들의 과실 인정됨
쟁점 ②: 수술 후 고열 시 간기능검사 미시행의 과실 여부
- 법리: 진료 행위의 과실은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됨
- 포섭: 피고인 1은 고열 발생 시 절개부위감염·살모넬라증을 의심하여 내과 전문의 자문을 구하고, 불명열에 대해 내과로 전과 조치함.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비추어 당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려움
- 결론: 수술 후 간기능검사 미시행은 피고인 1의 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③: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법리: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함. 이 사건에서는 수술 전 혈청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였더라면 피해자의 간기능 이상이 발견되었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원심이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수술 당시 이미 간손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수술 후 혈액화학검사 결과로 수술 전 간손상을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위반되고, 관련 증인 증언도 수술 전 간이상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님. 비(B)형 간염바이러스 검사 음성으로 가장 흔한 원인도 배제됨. 수술 전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였더라면 간손상이 발견되었으리라는 전제 자체가 증명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불충분.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인과관계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