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74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피고인 B의 청소 작업 지시)
- 피고인 C의 증거인멸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구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 아닌 행위자도 벌칙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건강진단 미실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미필적 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및 증명 기준
- 원심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2003. 2. 18. 09:53경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발생. 피고인 B(대구지하철공사 A)는 사고 복구를 담당하기로 함
- 수사지휘 검사의 지휘하에 사고 전동차를 월배 차량기지로 견인하고, 2차 현장조사를 다음날 오전에 실시하기로 결정됨
- 2003. 2. 19. 11:30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차 현장조사 종료 후, 피고인 C(안전진단팀장)는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H는 청소 작업 준비를 진행함
- 같은 날 13:00경 ~ 17:00경 군병력 200여 명이 사고 현장 잔존물을 마대에 넣어 모아두는 청소 작업을 완료함
- 같은 날 14:00경 실종자 유족들이 대구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사고 현장을 빨리 치우는 것에 항의함. 피고인 B는 이에 청소 작업 중단 지시 및 유류품 재확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수거한 잔존물을 폐기 지시함
- 청소 작업 종료 후 역무원들이 유류품 29점을 수거함
- 피고인 C는 유족들의 항의 사실을 듣지 못한 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함
- 대구지하철공사는 실질적 총괄·관리자가 아닌 V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고, 일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교육일지 회람 방식으로만 실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 처벌 |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70조 |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사업자 대상) |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양벌규정 — 행위자 및 사업자 쌍방 처벌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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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의 요건]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함. 성립하려면 ①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②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양자 모두 필요함. 용인 여부는 행위자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 기준의 평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함. 미필적 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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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 미필적 고의 부정 사례] 피고인 B가 유족들의 이의제기에도 청소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거나 수사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청소 작업으로 증거인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인이 대구시장에게 경찰 동의가 있었다고 허위 보고한 점은 범의 발현 전의 정황에 불과하고, 청소 작업 후 마대에서 유류품이 발견된 사실도 단순히 청소 작업으로 인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용인 의사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이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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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및 행위자 처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은 각 본조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개인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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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총괄·관리자의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란 공장장·작업소장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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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관련] 주간에 교육을 실시한 후 야간 근무자에게는 교대근무 책임자가 교육일지를 회람시키는 방식으로 간접 실시한 이른바 '전파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 규칙 제33조의2에 정하여진 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 B의 증거인멸죄 미필적 고의
- 법리: 미필적 고의는 발생 가능성 인식 +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양자를 요하고,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 수준의 증명이 필요함
- 포섭: 피고인 B는 유족 항의 후 청소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았으나, ① 수사기관의 승인 아래 청소 작업이 진행되었고, ② 작업 전 유류품 발견 시 보고 지시가 있었으며, ③ 청소 작업 종료 후 별도 수색을 통해 유류품 29점이 수거되었음. 피고인 B의 허위 보고는 범의 발현 이전 정황에 불과하고, 마대에서 유류품이 발견된 사실도 작업 결과에 그칠 뿐 용인 의사를 인정할 간접사실이 되지 못함.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 결론: 원심이 증거인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증거인멸죄 부분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쟁점 2 — 피고인 C의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 법리: 증거인멸죄 성립에는 증거인멸이라는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 포섭: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청소 작업을 진행하였고, 유족들의 항의 사실을 듣지 못하여 유류품 인멸·훼손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음
- 결론: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결과에 있어 정당함 → 검사의 상고 기각
쟁점 3 —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성립 여부
- 법리: 양벌규정(구 제7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 포섭: 피고인 B는 사업자인 대구지하철공사의 A(사업장 실질적 총괄·관리자)로서 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의 행위자임.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U는 V에 불과하여 실질적 총괄·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에 해당함. 야간 근무자에 대한 교육일지 회람은 법정 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출산휴가·병가·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는 법정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유죄 인정한 원심 정당 → 피고인 B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