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4. 사실의 착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1984. 1. 24.
AI 요약
83도2813 살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피해자 1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2(1세 남아)에 대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타격의 착오(방법의 착오) 가 있는 경우 살인의 범의 성립 방해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징역 15년 양형 과중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1(형수)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길이 85cm, 직경 9cm)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침
이 가격으로 피해자 1이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짐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 1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2(남, 1세, 피고인의 조카)의 머리 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침
피해자 2는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함
피고인은 소년(실제 생년: 1963년 음력 10월 23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57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상고후 구금일수 산입 규정
판례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1에 대한 살의를 갖고 가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2를 몽둥이로 내리쳐 사망케 한 소위는 살인죄로 의율함이 정당함
이른바 타격의 착오(방법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자 2에 대한 살인의 고의 및 타격의 착오
법리 —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 1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몽둥이를 힘껏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1의 등에 업혀 있던 피해자 2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현장 사망케 함. 피해자 2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의가 인정되는 이상 타격의 착오는 살인의 범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음
결론 — 피해자 2에 대한 살인죄 성립 인정. 원심 의율 정당
쟁점 ② 양형 과중 여부
법리 —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포섭 — 범행의 동기·수단·결과·피해 정도·피고인의 연령(소년)·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및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징역 15년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없음